[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