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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