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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매각대금 수익재산 취득 시 공익목적 사용 판단

재산세제과-401  ·  2016.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6개월 이상 운용되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뒤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매각대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6개월 #수익용 재산 #공익목적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01  ·  2016. 06.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2016.6.7.)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매각대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 포함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 즉, 매각대금이 6개월 이상 운용되는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 실적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6개월 미만 운용 재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적용이 불가하므로, 실적 포함 여부는 운용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매각대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매각대금을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 포함 요건(6개월 이상 운용)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해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면 세제상 공익목적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와 시행령 제38조 제4항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대금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으로 포함됩니다.
2. 공익법인 매각대금으로 단기로 운용하는 자산 취득 시 공익목적 사업 사용 실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취득 시에만 실적 포함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직접 공익목적 사용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6개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 재산을 취득해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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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회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07. 재산세제과-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