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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21-법인-6711[법인세과-2137]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된 구매대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지급금액 산정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 #부가가치세 포함 #국세청 해석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지급금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6711[법인세과-2137]  ·  2021. 12. 09.

  • 국세청 서면-2021-법인-6711[법인세과-2137](2021-12-09)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르는 상생결제제도 내의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실제로, 여러 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련 세액공제 신청 및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지급금액을 기준 삼으셔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령과 국세청 회신의 명확한 근거에 바탕하여 안내된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지급된 구매대금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제도 및 현금성결제의 정의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 '구매대금'은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국세청 회신 및 관련근거 명확화
사례 Q&A
1. 상생결제제도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인-6711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의 취지에 따른 공식 답변입니다.
2. 상생결제제도 지급금액 중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급금액의 전액(부가가치세 포함분)이 세액공제 산정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신청 시 지급금액 산정 방법은?
답변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대금 전체 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령과 국세청 회신에 근거해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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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의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생결제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상생결제운영사로서,

- 상생결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통계생산, 기타 관리업무 등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제액 계산 시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기업이 다수 있어 질의법인이 대표 질의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2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③ 법 제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대금"이란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9. 서면-2021-법인-6711[법인세과-2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