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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속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

사전-2022-법규재산-1216[법규과-3707]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후,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대상 주택을 상속받아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개발 상속주택 #신축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조합원입주권 상속 #분양권 상속 #종부세 상속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216[법규과-3707]  ·  2022. 12. 2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216[법규과-3707](2022-12-27) 회신 근거.
  •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한 뒤, 해당 주택이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주택이 완공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신축주택을 포함해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실제 신청 시 기준일, 신청 절차, 지분율·공시가격 등 시행령 각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특례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의해 신축된 주택도 상속주택 포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특례 신청은 정해진 서류로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재개발 상속주택이 신축된 경우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되나요?
답변
네, 재개발로 신축된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신축된 상속주택도 포함된다는 해석입니다.
2.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신축 후에도 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서 상속원인 취득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신축주택 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에서 신청 기간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된 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당해 신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3.4월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질의자가 대구 소재 주택**의 1/2지분을 상속

  *질의자 명의로 단독소유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된 상태

○‘17.9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권리가액 357백만원, 분양가 273백만원

○‘22.3월 재개발사업 완성되어 건물 준공됨

 ※’22.6.1.기준 지분에 해당하는주택의 공시지가분은 2억원 상당

2. 질의내용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종부세법§8④(3)와 종부령§4의2②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사전-2022-법규재산-1216[법규과-37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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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속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

사전-2022-법규재산-1216[법규과-3707]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후,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대상 주택을 상속받아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개발 상속주택 #신축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조합원입주권 상속 #분양권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216[법규과-3707]  ·  2022. 12. 2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216[법규과-3707](2022-12-27) 회신 근거.
  •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한 뒤, 해당 주택이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주택이 완공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신축주택을 포함해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실제 신청 시 기준일, 신청 절차, 지분율·공시가격 등 시행령 각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특례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의해 신축된 주택도 상속주택 포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특례 신청은 정해진 서류로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재개발 상속주택이 신축된 경우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되나요?
답변
네, 재개발로 신축된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신축된 상속주택도 포함된다는 해석입니다.
2.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신축 후에도 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서 상속원인 취득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신축주택 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에서 신청 기간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된 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당해 신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3.4월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질의자가 대구 소재 주택**의 1/2지분을 상속

  *질의자 명의로 단독소유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된 상태

○‘17.9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권리가액 357백만원, 분양가 273백만원

○‘22.3월 재개발사업 완성되어 건물 준공됨

 ※’22.6.1.기준 지분에 해당하는주택의 공시지가분은 2억원 상당

2. 질의내용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종부세법§8④(3)와 종부령§4의2②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사전-2022-법규재산-1216[법규과-37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