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및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 2016.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 2016.12.2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 거주자가 됨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공무원연금법」제46조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캐나다 정부에서는 신청인의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해 15%로 과세를 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03.24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법령해석과-242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2. 서면-2018-국제세원-323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및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 2016.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 2016.12.2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 거주자가 됨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공무원연금법」제46조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캐나다 정부에서는 신청인의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해 15%로 과세를 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03.24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법령해석과-242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2. 서면-2018-국제세원-323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