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캐나다 거주 공무원연금,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 해당 여부

서면-2018-국제세원-323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  2019.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로 이주한 전직 국내 공무원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연금 #캐나다 거주 #조세조약 #사회보장급부 #한-캐나다 과세 #연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국제세원-323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  2019. 01. 22.

  • 회신 주체: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서면-2018-국제세원-3232(2019.01.22)에서 회신함
  •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이 규정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동일 취지로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및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에서도 동일한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연금소득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분류되어, 그 과세권이 지급국(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같은 사례로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도 각각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는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1항: 연금의 과세권 분배 일반 원칙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공무원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관련: 전쟁연금, 보상 등 포함, 사회보장연금의 과세 국한 특례
사례 Q&A
1. 해외(캐나다) 이민자의 국내 공무원연금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보아 대한민국에서만 과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근거
서면-2018-국제세원-3232,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및 관련 회신 사례
2. 공무원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으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구체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국제세원-3232 회신 및 동일 회신사례
3.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도 같은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사회보장법률 급부로 분류되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등 사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및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 2016.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 2016.12.2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 거주자가 됨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공무원연금법」제46조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캐나다 정부에서는 신청인의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해 15%로 과세를 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03.24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법령해석과-242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2. 서면-2018-국제세원-323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캐나다 거주 공무원연금,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 해당 여부

서면-2018-국제세원-323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  2019.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로 이주한 전직 국내 공무원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연금 #캐나다 거주 #조세조약 #사회보장급부 #한-캐나다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국제세원-323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  2019. 01. 22.

  • 회신 주체: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서면-2018-국제세원-3232(2019.01.22)에서 회신함
  •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이 규정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동일 취지로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및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에서도 동일한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연금소득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분류되어, 그 과세권이 지급국(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같은 사례로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도 각각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는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1항: 연금의 과세권 분배 일반 원칙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공무원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관련: 전쟁연금, 보상 등 포함, 사회보장연금의 과세 국한 특례
사례 Q&A
1. 해외(캐나다) 이민자의 국내 공무원연금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보아 대한민국에서만 과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근거
서면-2018-국제세원-3232,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및 관련 회신 사례
2. 공무원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으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구체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국제세원-3232 회신 및 동일 회신사례
3.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도 같은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사회보장법률 급부로 분류되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등 사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및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 2016.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 2016.12.29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 거주자가 됨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공무원연금법」제46조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캐나다 정부에서는 신청인의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해 15%로 과세를 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03.24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법령해석과-242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2. 서면-2018-국제세원-323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