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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공사가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사에 매각하고 매각가격은 2개 회계법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 매각 방안」을 의결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개 회계법인 평가액에 따라 ****백만원*에 주식을 공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주식 매각가격 결정(안)」을 의결함
*2개 회계법인이 산출한 주식가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결정
2. 질의내용
○공사가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05. 1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26[법령해석과-1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