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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사탕수수 수입·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법규과-224  ·  2014.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할 때 수입과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냉동사탕수수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부가세 #수입식품 #관세율표 121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24  ·  2014. 03. 12.

  • 국세청 서면법규과-224(2014.3.12) 회신에 근거함
  •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할 경우, 냉동사탕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냉동, 포장 등 단순 1차 가공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변형하지 않으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탕수수의 관세율표 번호(1212.930000)는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 다만, 별표 2(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사탕수수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1차 가공(냉동 등)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형하지 않는 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에 해당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수입도 별도로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관세율표 제1212호의 사탕수수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
사례 Q&A
1. 냉동사탕수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냉동사탕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2. 냉동사탕수수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세 면제 여부는?
답변
국내에 공급되는 냉동사탕수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3. 간단한 냉동·포장만 한 사탕수수도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냉동, 단순 가공은 여전히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규정과 국세청 해석에 따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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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냉동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국내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신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냉동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국내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 □□ Korea(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판매 예정임

  - 신청인은 사탕수수 원산지로부터 사탕수수를 잘라서 냉동한 채로 수입하여 타 업체에 유통 판매하고자 하며

  - 세관장은 당해 수입 사탕수수에 대하여 수입부가가치세 해당 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 당해 사탕수수의 관세율표는 1212.930000이며, 수입 시 관세는 FTA 협정에 따라 면제받음

2. 질의내용

○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품목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출처 : 국세청 2014. 03. 12. 서면법규과-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