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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당초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1987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년경 충남 OO군 남면 **리 000번지 지상에 공장(이하 ‘조치원 공장’)을 건설하였음
- 조치원 공장은 2005.O.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수용재결을 통하여 손실보상금(‘본건 보상금’)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000억원(2012년 대법원판결을 통한 추가 수령분 포함) 지급받고
○ 과세관청은 당사의 본 건 보상금에 대해서 2012년 12월 24일 화재손실로 이전할 자산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2011년 이미 대체공장을 신설하였다고 판단하고,
- 본건 보상금이 전액 2012년에 익금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경정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 질의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2014년 2월 15일 관할세무서는 본 건 보상금 중 약 28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 2012년 익금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고지하였고
- 당사는 2014년 3월 17일 관할세무서 납세고지에 따른 법인세 약 27,970백만원(가산세 포함)을 전액 납부하였음
○ 당사는 본 건 보상금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당사의 보상금 수령에 따른 익금귀속연도를 2012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건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고 조세심판을 진행 중인 경우로서
- 조세심판 진행 결과 2013년 이후 사업연도의 익금귀속으로 결정되어 2012년 법인세를 취소하면서
- 변경된 사업연도 이후 심판결정이 내려져 당사가 그 변경된 사업연도(2013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그 미달하게 신고·납부된 법인세액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