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8. 6.]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 시 수급자격 인정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육아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자가 재취업활동을 이행하는 것 등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ㅇ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등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8. 6.]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 시 수급자격 인정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육아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자가 재취업활동을 이행하는 것 등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ㅇ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등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