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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고용노동부 2025. 8.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사유로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불허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퇴직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8. 6.

  • 고용노동부 2025. 8. 6. 회신입니다.
  •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경우, 단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사업주에게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정이 입증되어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구직활동 등 기본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지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재취업활동 이행 등을 명시
  •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 인정 절차와 기준을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자발적 이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범위에 육아로 인한 이직 명시
사례 Q&A
1. 육아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퇴직하고 사업주에게 휴가·휴직 요청이 불허된 경우 가능성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을 요청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육아휴직 요청이 거부되어 부득이하게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8.6. 회신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근거합니다.
3.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기준은?
답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법의 수급조건과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와 2025.8.6. 고용노동부 회신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육아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노동부, 2025. 8. 6.]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육아로 인한 퇴직 시 수급자격 인정

【회답】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육아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자가 재취업활동을 이행하는 것 등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ㅇ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등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8. 06. 고용노동부 2025. 8. 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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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고용노동부 2025. 8.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사유로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불허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퇴직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8. 6.

  • 고용노동부 2025. 8. 6. 회신입니다.
  •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경우, 단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사업주에게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정이 입증되어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구직활동 등 기본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지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재취업활동 이행 등을 명시
  •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 인정 절차와 기준을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자발적 이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범위에 육아로 인한 이직 명시
사례 Q&A
1. 육아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퇴직하고 사업주에게 휴가·휴직 요청이 불허된 경우 가능성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을 요청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육아휴직 요청이 거부되어 부득이하게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8.6. 회신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근거합니다.
3.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기준은?
답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법의 수급조건과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와 2025.8.6. 고용노동부 회신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육아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노동부, 2025. 8. 6.]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육아로 인한 퇴직 시 수급자격 인정

【회답】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육아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한 자가 재취업활동을 이행하는 것 등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ㅇ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등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8. 06. 고용노동부 2025. 8.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