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관계기업 독립성 위배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면-2015-법인-1233[법인세과-2307]  ·  2016.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계기업으로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2015.2.3. 개정령 이후에도 해당 사유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배제의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업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제외 #합산매출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233[법인세과-2307]  ·  2016. 08.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법인-1233[법인세과-2307] (2016-08-31)
  • 국세청은 관계기업으로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 범위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은 2014년부터 관계기업에 해당하며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된 바, 2015.2.3. 개정된 시행령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예기간 적용을 받지 못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독립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배제는 유예기간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매출액 기준 초과와 달리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즉시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관련 선례(기획재정부, 법령해석과, 서면2팀 등)에서도 관계기업 독립성 배제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각종 세제 혜택 적용 범위 및 규모·독립성 등 주요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상실 시 유예기간(최초 해당시점 포함 4년) 인정, 단, 독립성 위배 등 예외사유 시 유예 미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5.2.3. 대통령령 26070호): 개정 규정의 적용시점과 소급 범위 명확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실질적 독립성 기준 및 관계기업 정의, 매출액·자산총액 등 기타 세부요건 명시
사례 Q&A
1. 관계기업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있나요?
답변
관계기업의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독립성 위배 시 유예기간 미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합병, 관계기업 독립성 상실, 창업 후 2년 내 요건 미충족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관련 법령에서 중소기업 요건 위반 중 예외사유별로 유예기간 미적용을 규정합니다.
3. 관계기업의 합산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나요?
답변
합산매출액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하지만, 독립성 기준 위배는 유예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매출액 기준 단순 초과와 독립성 위배 사유는 유예기간 적용 여부가 다름을 시행령과 유권해석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법인은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B법인 주식을 100% 보유

 ○질의법인과 B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합산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여 모두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었으며

    * 질의법인 2014사업연도 매출액 1,137억 원

   - 질의법인의 2015사업연도 예상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하고 관계기업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은 2014년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됨

 ○ 2015. 2. 3. 개정된 조특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2015년도 관계기업의 합산매출액이 규모기준 초과하여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5.02.03. 26070호)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15.02.03. 제260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5 및 제1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6항ㆍ제14항, 제106조의9제1항 및 제121조의3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4.12.23. 제128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4.11.04. 25677호)

   ⇢ 2015.02.0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⑧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2540, 2015.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19, 201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2.03,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기업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02.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214, 2005.12.29.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31. 서면-2015-법인-1233[법인세과-2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