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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과 적용기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7[법령해석과-2559]  ·  2016.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 임가공 과세매출과 돼지 면세매출을 겸영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도축업자가 돼지 면세매출과 소 임가공 과세매출을 함께 할 때,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도축두수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축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돼지 도축 #소 임가공 #면세매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7[법령해석과-2559]  ·  2016. 08.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7[법령해석과-2559], 2016-08-10
  • 도축업자가 면세사업(돼지 도축가공 판매)과세사업(소 임도축가공)을 함께 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안분계산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은 기본적으로 도축두수에 따라 계산하며, 예외적으로 안분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신청법인처럼 소의 도축원가가 돼지에 비해 현저히 높아 도축두수에 의한 안분이 불합리할 경우,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도축원가의 불균형 등 사업특성을 반영해 공통매입세액 산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이 어려우면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도축업 등은 도축 두수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비례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등 순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도축업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도축 두수에 의한 산정 가능
사례 Q&A
1. 도축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도축두수와 공급가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원칙적으로 도축두수에 따라 계산하되, 불합리할 경우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그렇습니다.
2. 돼지 면세매출과 소 임가공 과세매출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원칙적으로 도축두수 안분을 적용하지만, 도축원가 차이 등으로 불합리한 경우 총공급가액 비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7)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적용에 근거합니다.
3. 도축업 공통매입세액 불합리 안분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답변
소 임가공은 과세매출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돼지 도축가공은 면세매출이므로 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면세·과세 구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증빙을 달리해야 함을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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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돼지 면세매출과 소 임가공 과세매출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하거나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돼지를 매입하여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면세사업)과 타사의 의뢰로 소를 임도축가공하는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은 돼지를 매입하여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자가도축”)과 타사의 의뢰로 소를 임도축가공하는 사업(이하 ⁠“위탁도축”)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 돼지의 매출은 면세매출이며, 소의 임가공매출은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2015년 1기 기준으로 면세매출은 약 120억, 과세매출은 약 15억원임

 ○ 2016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르면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신청법인의 경우 과세사업은 소, 면세사업은 돼지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소의 마리당 도축원가(전기료, 도축소모자재 등)는 돼지의 약 10배에 이르고 있어서 도축두수로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소요된 공통매입세액을 현저하게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질의내용

 ○ 소 임가공 과세매출과 돼지 면세매출을 겸영하는 도축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0.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7[법령해석과-2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