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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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돼지 면세매출과 소 임가공 과세매출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하거나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돼지를 매입하여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면세사업)과 타사의 의뢰로 소를 임도축가공하는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은 돼지를 매입하여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자가도축”)과 타사의 의뢰로 소를 임도축가공하는 사업(이하 “위탁도축”)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 돼지의 매출은 면세매출이며, 소의 임가공매출은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2015년 1기 기준으로 면세매출은 약 120억, 과세매출은 약 15억원임
○ 2016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르면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신청법인의 경우 과세사업은 소, 면세사업은 돼지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소의 마리당 도축원가(전기료, 도축소모자재 등)는 돼지의 약 10배에 이르고 있어서 도축두수로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소요된 공통매입세액을 현저하게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질의내용
○ 소 임가공 과세매출과 돼지 면세매출을 겸영하는 도축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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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가액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0.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7[법령해석과-2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