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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 시 외국인투자 감면 추징 및 한도 문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  201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를 하여 자본금을 반환하는 경우 감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감면 한도 계산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의 변동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감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감면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감면기간 중 납입된 누계액만 반영되며, 감면종료 후의 누계액 변동은 감면한도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외국인투자 #감면기간 #유상감자 #법인세 감면 #감면추징 #감면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  2014. 07. 22.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2014.7.22) 회신에 따름
  • 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중 누적 투자액만 반영되며, 감면종료 후의 투자액 변동(예: 유상감자 등)은 감면한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최소 투자자금이 유상감자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투자금액 기준 감면한도 역시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누계액만이 산정의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준과 감면한도(투자금액·고용 인원 기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감면세액 추징 사유(등록 말소, 감면기준 미달 등)를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감면기준과 외국인투자누계액의 산정 방법 및 한도 산출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 감면혜택 종료 후 유상감자하면 세액 추징되나요?
답변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한다면 유상감자 후에도 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에서 명확히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 시에도 감면기준 충족 시 추징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유상감자 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계산 방법은?
답변
감면기간 중 누적 외국인투자액만 감면한도 산출에 반영되며, 감면종료 이후 투자누계액 변동은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등에서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중 납입 금액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3. 감면 종료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금 일부 반환 시 주의사항은?
답변
감면기준 투자금액을 유지하는 한 유상감자 등으로 자본금이 반환되어도 추징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만 계속 충족하면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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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21조의5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감면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감면기간 중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종료 이후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 및 공장을 신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부품 관련 감면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 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상감자를 하되,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최소 투자자금은 유지할 예정

 나.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반환할 경우 감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 한도초과 계산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⑮ 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22)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2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