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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용품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5069[부가가치세과-1992]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불용품 #매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69[부가가치세과-1992]  ·  2016.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069[부가가치세과-1992], 2016-09-29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불용결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불용 결정 및 매각 절차에 근거하며,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 대상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봅니다.
  • 2007년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503)에서도 동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의 공급 중 일부 업종 제외, 업무용 자산의 매각 등은 면세대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용하지 않게 된 자산을 불용결정 및 매각할 수 있음
  • 서면3팀-2503, 2007.9.5. 해석: 과세사업과 무관한 업무용 자산 불용 매각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던 자산을 불용결정 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업무용 자산의 불용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용 자산을 고철 등으로 처분해도 세금을 내나요?
답변
과세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용 자산을 고철 등으로 처분 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3. 불용결정된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용 결정된 업무용 자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세무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에서 불용자산 매각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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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503, 2007.9.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503, 2007.9.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사실관계

○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대시민 교통정보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교통정보전광판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근거하여 고철로 매각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서면3팀-2503, 2007.9.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5069[부가가치세과-1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