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00% 지배하는 B법인의 XX사업부문(이하 ‘분할사업부문’)을 흡수분할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하였음
○본건 분할합병은 B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A법인이 흡수합병하는 ‘인적흡수분할합병’으로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분할합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
○본건 분할합병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분할합병임
2. 질의내용
○법인세법은 비적격분할합병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 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분할합병 하면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의 가액만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적격분할의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한정한다),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과 다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분할합병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하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적격분할의 경우 :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
2.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의2.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08. 사전-2021-법규법인-1665[법규과-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A법인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00% 지배하는 B법인의 XX사업부문(이하 ‘분할사업부문’)을 흡수분할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하였음
○본건 분할합병은 B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A법인이 흡수합병하는 ‘인적흡수분할합병’으로
-A법인은 B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분할합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
○본건 분할합병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분할합병임
2. 질의내용
○법인세법은 비적격분할합병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 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분할합병 하면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의 가액만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적격분할의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한정한다),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과 다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분할합병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하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적격분할의 경우 :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
2.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의2.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08. 사전-2021-법규법인-1665[법규과-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