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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2016-소득-4349[소득세과-1256]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받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라 받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산입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소득금액 계산 #부동산임대업 #총수입금액 산입 #소득세 신고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4349[소득세과-1256]  ·  2016. 08.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4349[소득세과-1256], 2016-08-19
  •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로 적용받은 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거,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1기 및 2기의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전체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세액공제액은 부동산임대업자 등 사업소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적 이익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 또는 부채 감소와 유사하게 총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유사사례(소득세과-1004, 2011.11.30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2012.10.16 등) 또한 참고하여 세액공제가 수입금액에 포함됨을 일관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정 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귀속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소정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 1만원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전자신고로 인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은 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을 근거로 국세청이 이를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공제액을 소득세 신고할 때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수입금액으로 간주된다는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신고누락 시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전자신고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제받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 시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 등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합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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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받았음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과세기간내에 적용받은 부가가치세 1기 및 2기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전체 2만원을 소득세 신고안내시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안내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받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과-1004, 2011.11.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7,2006.12.0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2012.10.1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소득-4349[소득세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