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인-22274, 2015.3.20.)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법인은 의류 및 화장품 제조,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주업으로하는 비상장법인임
-이사회는 등기임원인 대표이사(사장) 1인과 사내이사(부사장) 2인에 의해 구성되고 있음
-정관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또한, 사장은 질의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그 업무를 분담하도록 규정
○질의법인은 사세확장에 따라 ’16년 7월에 상무이사, ’16년 9월에 전무이사(이하 ‘쟁점 사용인’)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쟁점 사용인은 등기임원이 아니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이 아니며, 근로계약에 따르면 일반직원과 동일한 조건(근무시간, 취업규칙 준수 등)으로 근무조건 명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만 지급받으며, 등기 임원에게 적용되는 분기별 상여는 지급받지 않음
-쟁점 사용인은 사장직속실 소속으로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또한, 손익관리, 법무, 인사 및 총무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지만, 자금집행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은 100% 주주인 사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짐
-쟁점 사용인은 이사회 의결권 및 발언권이 없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한 바 없음
○질의법인은 ’16년 12월 조직 효율화 등을 위해 쟁점 사용인에 대해 권고사직을 단행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통보 미이행에 따라 3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쟁점 사용인에게 각각 지급(17.1월)
-질의법인은 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급 지급규정만 있으며, 미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음
-쟁점 사용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기본통칙22-0…2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질의 1) 2016.12.31. 권고사직된 쟁점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0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2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인-22274, 2015.3.20.)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법인은 의류 및 화장품 제조,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주업으로하는 비상장법인임
-이사회는 등기임원인 대표이사(사장) 1인과 사내이사(부사장) 2인에 의해 구성되고 있음
-정관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또한, 사장은 질의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그 업무를 분담하도록 규정
○질의법인은 사세확장에 따라 ’16년 7월에 상무이사, ’16년 9월에 전무이사(이하 ‘쟁점 사용인’)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쟁점 사용인은 등기임원이 아니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이 아니며, 근로계약에 따르면 일반직원과 동일한 조건(근무시간, 취업규칙 준수 등)으로 근무조건 명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만 지급받으며, 등기 임원에게 적용되는 분기별 상여는 지급받지 않음
-쟁점 사용인은 사장직속실 소속으로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또한, 손익관리, 법무, 인사 및 총무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지만, 자금집행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은 100% 주주인 사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짐
-쟁점 사용인은 이사회 의결권 및 발언권이 없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한 바 없음
○질의법인은 ’16년 12월 조직 효율화 등을 위해 쟁점 사용인에 대해 권고사직을 단행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통보 미이행에 따라 3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쟁점 사용인에게 각각 지급(17.1월)
-질의법인은 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급 지급규정만 있으며, 미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음
-쟁점 사용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기본통칙22-0…2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질의 1) 2016.12.31. 권고사직된 쟁점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0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2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