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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상무이사의 임원 해당 여부 및 퇴직금 과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2504]  ·  2017.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으로 고용된 비등기 상무이사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판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비등기 상무이사(쟁점 사용인)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위·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어떤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인다.
#비등기임원 #상무이사 #임원성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퇴직금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2504]  ·  2017.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2504] (2017-09-07)
  •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이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임원의 범주에 드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등기 상무이사라도 이사회에 결의 참여, 의사결정 권한, 업무총괄 등의 실질적 임원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일반직 직원과 근무조건·지휘체계가 동일하다면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쟁점 사용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권, 발언권, 의사결정 권한 등이 없고,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단순히 직함만으로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 이와 같은 종사 실질에 따라 임원 여부가 좌우됨을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인-22274)에서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회장, 사장,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기준과 제한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및 근로관계의 기준
사례 Q&A
1. 비등기 상무이사는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등기 상무이사가 실질적으로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임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직함이 아닌 실제 직무와 권한, 이사회 참여 등 실질로 임원 여부를 판단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2. 비등기임원이 일반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이면 임원일까요?
답변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무조건, 지휘체계,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 임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직위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직무에 따라 임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임원이면 퇴직금 초과분도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인 경우 퇴직금은 정관 등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손금 산입 가능하며, 초과분은 손금 불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산입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인-22274, 2015.3.20.)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법인은 의류 및 화장품 제조,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주업으로하는 비상장법인임

 -이사회는 등기임원인 대표이사(사장) 1인과 사내이사(부사장) 2인에 의해 구성되고 있음

 -정관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또한, 사장은 질의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그 업무를 분담하도록 규정

○질의법인은 사세확장에 따라 ’16년 7월에 상무이사, ’16년 9월에 전무이사(이하 ⁠‘쟁점 사용인’)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쟁점 사용인은 등기임원이 아니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이 아니며, 근로계약에 따르면 일반직원과 동일한 조건(근무시간, 취업규칙 준수 등)으로 근무조건 명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만 지급받으며, 등기 임원에게 적용되는 분기별 상여는 지급받지 않음

 -쟁점 사용인은 사장직속실 소속으로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또한, 손익관리, 법무, 인사 및 총무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지만, 자금집행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은 100% 주주인 사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짐

 -쟁점 사용인은 이사회 의결권 및 발언권이 없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한 바 없음

○질의법인은 ’16년 12월 조직 효율화 등을 위해 쟁점 사용인에 대해 권고사직을 단행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통보 미이행에 따라 3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쟁점 사용인에게 각각 지급(17.1월)

 -질의법인은 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급 지급규정만 있으며, 미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음

 -쟁점 사용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기본통칙22-0…2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질의 1) 2016.12.31. 권고사직된 쟁점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0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2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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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상무이사의 임원 해당 여부 및 퇴직금 과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2504]  ·  2017.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으로 고용된 비등기 상무이사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판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비등기 상무이사(쟁점 사용인)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위·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어떤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인다.
#비등기임원 #상무이사 #임원성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2504]  ·  2017.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2504] (2017-09-07)
  •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이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임원의 범주에 드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등기 상무이사라도 이사회에 결의 참여, 의사결정 권한, 업무총괄 등의 실질적 임원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일반직 직원과 근무조건·지휘체계가 동일하다면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쟁점 사용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권, 발언권, 의사결정 권한 등이 없고,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단순히 직함만으로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 이와 같은 종사 실질에 따라 임원 여부가 좌우됨을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인-22274)에서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회장, 사장,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기준과 제한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및 근로관계의 기준
사례 Q&A
1. 비등기 상무이사는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등기 상무이사가 실질적으로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임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직함이 아닌 실제 직무와 권한, 이사회 참여 등 실질로 임원 여부를 판단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2. 비등기임원이 일반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이면 임원일까요?
답변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무조건, 지휘체계,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 임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직위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직무에 따라 임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임원이면 퇴직금 초과분도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인 경우 퇴직금은 정관 등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손금 산입 가능하며, 초과분은 손금 불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산입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인-22274, 2015.3.20.)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법인은 의류 및 화장품 제조,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주업으로하는 비상장법인임

 -이사회는 등기임원인 대표이사(사장) 1인과 사내이사(부사장) 2인에 의해 구성되고 있음

 -정관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또한, 사장은 질의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그 업무를 분담하도록 규정

○질의법인은 사세확장에 따라 ’16년 7월에 상무이사, ’16년 9월에 전무이사(이하 ⁠‘쟁점 사용인’)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쟁점 사용인은 등기임원이 아니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이 아니며, 근로계약에 따르면 일반직원과 동일한 조건(근무시간, 취업규칙 준수 등)으로 근무조건 명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만 지급받으며, 등기 임원에게 적용되는 분기별 상여는 지급받지 않음

 -쟁점 사용인은 사장직속실 소속으로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또한, 손익관리, 법무, 인사 및 총무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지만, 자금집행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은 100% 주주인 사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짐

 -쟁점 사용인은 이사회 의결권 및 발언권이 없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한 바 없음

○질의법인은 ’16년 12월 조직 효율화 등을 위해 쟁점 사용인에 대해 권고사직을 단행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통보 미이행에 따라 3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쟁점 사용인에게 각각 지급(17.1월)

 -질의법인은 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급 지급규정만 있으며, 미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음

 -쟁점 사용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기본통칙22-0…2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질의 1) 2016.12.31. 권고사직된 쟁점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07.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2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