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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가능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1[법령해석과-1970]  ·  2017.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조사 등으로 익금산입된 채무면제이익이 결손 발생 시, 공제시한 경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세무조사 등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후에도 결손이 발생하였고,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존재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 불산입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국세청 경정청구 #세무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1[법령해석과-1970]  ·  2017. 07. 07.

  • 국세청 2017-법령해석법인-0131[법령해석과-1970] 회신임.
  •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결손이 발생하였고,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을 지정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해당 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반영하여 세무조정 후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채무면제이익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납세자의 경정청구권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관한 회계·세무처리 안내
사례 Q&A
1.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익금산입 처분된 경우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결손이 발생하였고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합니다.
2.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때 필요 서류는?
답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 보전 내역을 기재하고, 세무조정을 통한 익금불산입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3. 경정청구로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이 가능한 사례는?
답변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고,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했으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법인세법 제18조에 기초해 국세청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세무조사로 인하여 익금산입 처분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아파트 시행사로 김포한강지구 등 일부 현장에 손실이 발생하여 관계회사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황 및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자본잠식 등으로 신규 외부차입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자

  - 부채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금 증자를 실시하여 그 증자대금으로 출자법인(관계회사) 차입금을 상환하였음

 ○****년 **월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증자와 관련하여 그 형식은 증자 후 채무의 상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 총 증자대금 중 증자관련 법인등기가 완료된 직후 증자에 참여한 출자자(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금액은 그 실질이 채무의 출자전환과 같다고 보아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조항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발행액(채무면제이익)은 익금산입 처분을 받음

 ○자문대상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에도 결손이 과다하여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이 있어

  -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07.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1[법령해석과-19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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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가능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1[법령해석과-1970]  ·  2017.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조사 등으로 익금산입된 채무면제이익이 결손 발생 시, 공제시한 경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세무조사 등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후에도 결손이 발생하였고,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존재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 불산입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국세청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1[법령해석과-1970]  ·  2017. 07. 07.

  • 국세청 2017-법령해석법인-0131[법령해석과-1970] 회신임.
  •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결손이 발생하였고,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을 지정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해당 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반영하여 세무조정 후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채무면제이익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납세자의 경정청구권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관한 회계·세무처리 안내
사례 Q&A
1.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익금산입 처분된 경우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결손이 발생하였고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합니다.
2.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때 필요 서류는?
답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 보전 내역을 기재하고, 세무조정을 통한 익금불산입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3. 경정청구로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이 가능한 사례는?
답변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고,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했으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법인세법 제18조에 기초해 국세청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세무조사로 인하여 익금산입 처분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아파트 시행사로 김포한강지구 등 일부 현장에 손실이 발생하여 관계회사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황 및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자본잠식 등으로 신규 외부차입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자

  - 부채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금 증자를 실시하여 그 증자대금으로 출자법인(관계회사) 차입금을 상환하였음

 ○****년 **월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증자와 관련하여 그 형식은 증자 후 채무의 상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 총 증자대금 중 증자관련 법인등기가 완료된 직후 증자에 참여한 출자자(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금액은 그 실질이 채무의 출자전환과 같다고 보아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조항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발행액(채무면제이익)은 익금산입 처분을 받음

 ○자문대상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에도 결손이 과다하여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이 있어

  -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07.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1[법령해석과-19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