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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위탁관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947[상속증여세과-611]  ·  2017.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시 출연기관 등에게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해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위탁관리 #기숙사 #증여세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947[상속증여세과-611]  ·  2017.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947[상속증여세과-611] (2017.06.02)
  • 해당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위탁관리용역을 통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법령해석과-603, 2016.2.26.)도 공익법인이 출연기관에 연구용역·위탁관리용역 의뢰 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탁관리용역이 정상적 대가 지급 등 요건을 충족하면 내부거래로 인한 증여세 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연 재산이 공익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출연기관이 불특정 다수 학생·교원 등에게 제공한다면 더욱 증여세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 임대, 사용대차 등으로 제공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의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예외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무상·저가 제공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기준 설명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기관에 기숙사 위탁관리용역을 맡긴 경우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적용 결과입니다.
2.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출연기관에 임대할 때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정상적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관리용역 형태이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 시 신고 불요합니다.
3. 기숙사 등 출연받은 재산 직접사용 요건 충족사례는?
답변
출연재산을 불특정 다수의 학생·교원이 이용하고, 출연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과-603 해석사례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603, 2016.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00연구원은 00연구를 위해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상증령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임

 ○00대학교는 00연구원을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고, 00연구원에는 00대학교 교원과 학생이 소속되어 있음

 ○00대학교는 학생과 교원이 이용할 기숙사를 국가(미래창조과학부)의 출연금으로 건설하고, 주무관청(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얻어 00대학교를 설립한 공동기관인 00연구원에 기숙사를 재출연하여 00연구원이 동 기숙사를 취득(등기)하고자 함

 ○동 기숙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의 00대학교 학생 및 교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00연구원은 공동 부설기관인 00대학교에 위탁하여 관리할 예정

2. 질의내용

 (질의1) 00연구원이 기숙사 취득시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00연구원이 출연받은 기숙사를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외 용도에 사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2) 출연자에게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출연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출연받은 재산 등을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②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상적인 지급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603, 2016.02.26

  (질의1) 공익법인(이하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재산, 이하 ⁠‘출연재산’)을 출연한 기관(이하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출연기관이 불특정다수 연구자들이 해당 출연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연구 A유지관리비용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2. 서면-2017-상속증여-0947[상속증여세과-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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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위탁관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947[상속증여세과-611]  ·  2017.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시 출연기관 등에게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해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위탁관리 #기숙사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947[상속증여세과-611]  ·  2017.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947[상속증여세과-611] (2017.06.02)
  • 해당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위탁관리용역을 통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법령해석과-603, 2016.2.26.)도 공익법인이 출연기관에 연구용역·위탁관리용역 의뢰 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탁관리용역이 정상적 대가 지급 등 요건을 충족하면 내부거래로 인한 증여세 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연 재산이 공익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출연기관이 불특정 다수 학생·교원 등에게 제공한다면 더욱 증여세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 임대, 사용대차 등으로 제공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의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예외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무상·저가 제공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기준 설명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기관에 기숙사 위탁관리용역을 맡긴 경우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적용 결과입니다.
2.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출연기관에 임대할 때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정상적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관리용역 형태이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 시 신고 불요합니다.
3. 기숙사 등 출연받은 재산 직접사용 요건 충족사례는?
답변
출연재산을 불특정 다수의 학생·교원이 이용하고, 출연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과-603 해석사례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603, 2016.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00연구원은 00연구를 위해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상증령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임

 ○00대학교는 00연구원을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고, 00연구원에는 00대학교 교원과 학생이 소속되어 있음

 ○00대학교는 학생과 교원이 이용할 기숙사를 국가(미래창조과학부)의 출연금으로 건설하고, 주무관청(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얻어 00대학교를 설립한 공동기관인 00연구원에 기숙사를 재출연하여 00연구원이 동 기숙사를 취득(등기)하고자 함

 ○동 기숙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의 00대학교 학생 및 교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00연구원은 공동 부설기관인 00대학교에 위탁하여 관리할 예정

2. 질의내용

 (질의1) 00연구원이 기숙사 취득시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00연구원이 출연받은 기숙사를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외 용도에 사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2) 출연자에게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출연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출연받은 재산 등을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②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상적인 지급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603, 2016.02.26

  (질의1) 공익법인(이하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재산, 이하 ⁠‘출연재산’)을 출연한 기관(이하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출연기관이 불특정다수 연구자들이 해당 출연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연구 A유지관리비용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2. 서면-2017-상속증여-0947[상속증여세과-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