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65, 2009.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65, 2009.11.19.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1인 갑 및 기타주주의 2014년말 해당 법인 주식 소유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 백만원)
|
구분 |
합계 |
본인 |
기타주주 |
|||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
|
합계 |
53,000 |
5,678 |
26,920 |
2,208 |
49,000 |
3,470 |
|
보통주 |
22,920 |
4,510 |
24,500 |
2,085 |
28,500 |
2,425 |
|
우선주 |
75,920 |
1,168 |
2,420 |
123 |
20,500 |
1,045 |
※ 기타주주는 갑의 배우자, 갑의 장남과 그 배우자, 갑의 차남과 그 배우자 등 5인임
2. 질의내용
- 상장법인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되는지 여부(본건의 경우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시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상장법인 주식소유비율은 0.2%로서 대주주 요건에 미달, 시가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하여 대주주에 해당하게 됨)
(갑설)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별개의 종목이며, 의결권 유무에 따라 주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현행 규정상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 및 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하는 반면,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 의견 :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해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도 ‘갑설’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⑧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⑩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 재산세과-765, 2009.11.19.
[ 회 신 ]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5.12.31. 현재 甲의 (주)○○(상장법인) 주식 보유 현황
|
구 분 |
총 주식발행 수 |
甲 보유 주식 수 |
甲 지분율 |
갑 보유 주식금액 |
|
보통주 |
90,000,000주 |
2,000,000주 |
2.22% |
6,000,000,000원 |
|
우선주 |
10,000,000주 |
1,100,000주 |
11% |
2,200,000,000원 |
|
합계 |
100,000,000주 |
3,100,000주 |
3.1% |
8,200,000,000원 |
- 2006.12.31. 현재 甲의 (주)○○(상장법인) 주식 보유 현황
|
구 분 |
총 주식발행 수 |
甲 보유 주식 수 |
甲 지분율 |
갑 보유 주식금액 |
|
보통주 |
90,000,000주 |
- |
- |
- |
|
우선주 |
10,000,000주 |
200,000주 |
2% |
600,000,000원 |
|
합계 |
100,000,000주 |
200,000주 |
0.2% |
600,000,000원 |
[질의내용]
- 甲이 2005.12.31. 현재 (주)○○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2006년 중에 양도한 (주)○○의 보통주 및 우선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재일46014-482, 1999.03.10.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총발행주식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갑, 을, 병, 정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05. 서면-2015-부동산-2562[부동산납세과-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