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사업장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A,B,C)로서,
-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취득 하였고, 상가(점포 10개)를 건설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예정임
○ 보존등기 후 상가는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예정이나, 특정 점포(1~2개)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A에게 분양할 예정으로, A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할 예정임
- A의 개별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공동사업자는 당초대로 유지되며, A는 분양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46015-1496, 2001.12.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3, 2007.05.02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556[부가가치세과-2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