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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현물 출자지분 반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6-부가-5556[부가가치세과-2526]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 방식으로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언제 발급해야 합니까?

S요약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점에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현물 반환 #출자지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부동산매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556[부가가치세과-2526]  ·  2016.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556[부가가치세과-2526], 2016-11-30
  •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상황에서는 재화의 공급 시점에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A가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공동사업자는 기존대로 존속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통칙 및 유권해석(부가46015-1496 등)에서도 공동사업자의 현물로 반환받는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가46015-1496, 2001.12.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3, 2007.05.02: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사례 Q&A
1.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현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자지분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2. 현물 반환 방식 출자지분 양도의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A가 개별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변경되나요?
답변
A의 별도 사업자등록에도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동사업자가 존속되고 현물 반환 시점에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하는 점이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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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사업장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A,B,C)로서,

  -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취득 하였고, 상가(점포 10개)를 건설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예정임

○ 보존등기 후 상가는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예정이나, 특정 점포(1~2개)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A에게 분양할 예정으로, A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할 예정임

  - A의 개별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공동사업자는 당초대로 유지되며, A는 분양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46015-1496, 2001.12.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3, 2007.05.02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556[부가가치세과-2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