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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금형 외주가공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1133]  ·  2021.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제품 제조 과정에서 연구용 금형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외주가공비를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로 분류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금형 외주가공비 #시제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연구인력개발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1133]  ·  2021.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1133](2021.3.3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2021.3.24) 참조
  •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분류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회신은 2021년 3월 24일 기획재정부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일관되게 판단되고 있으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 A법인은 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실제로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과정을 통해 연구용 금형을 외주 가공하여 사용하였고, 외주가공비는 자산이 아닌 연구개발비로 회계 처리한 사실관계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규정 및 주요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연구개발비의 범위 및 별표6 비용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2):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하는 연구개발비 항목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2021.3.24.): 연구용 금형 제작 외주가공비가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회신
사례 Q&A
1. 연구개발 시 연구용 금형 제작 외주가공비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연구용 금형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시제품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2)는 시범제작 외주가공비를 세액공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시제품 제조용 금형의 외주가공비도 연구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시제품 생산에 쓰이는 연구용 금형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 가능한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법인-0116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해석에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금형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연구개발 과정에 한해 자산이 아닌 연구개발비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실제 사례에서 연구개발비로 비용 계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7월 A법인의 생산기술연구소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음

 ○ A법인은 완성차 제조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의 납품요청을 하면 A법인의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하여 보유한 선행기술을 적용하여

  - 신제품의 설계 및 시험제작, 평가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납품조건에 맞는 부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A법인은 위 부품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제품 제조를 위한 연구용 금형을 외주가공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용 금형은 제품 양산 전 시제품 제조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 A법인은 금형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를 자산이 아닌 연구개발비 계정과목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

○A법인은 2014~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였으며, 연도별 지출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지출비용

1,768

1,239

1,934

2,017

1,397

8,355

세액효과

  141

  99

  154

  161

  112

  667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출처 : 국세청 2021. 03. 3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1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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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금형 외주가공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1133]  ·  2021.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제품 제조 과정에서 연구용 금형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외주가공비를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로 분류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금형 외주가공비 #시제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1133]  ·  2021.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1133](2021.3.3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2021.3.24) 참조
  •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분류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회신은 2021년 3월 24일 기획재정부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일관되게 판단되고 있으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 A법인은 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실제로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과정을 통해 연구용 금형을 외주 가공하여 사용하였고, 외주가공비는 자산이 아닌 연구개발비로 회계 처리한 사실관계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규정 및 주요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연구개발비의 범위 및 별표6 비용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2):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하는 연구개발비 항목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2021.3.24.): 연구용 금형 제작 외주가공비가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회신
사례 Q&A
1. 연구개발 시 연구용 금형 제작 외주가공비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연구용 금형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시제품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2)는 시범제작 외주가공비를 세액공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시제품 제조용 금형의 외주가공비도 연구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시제품 생산에 쓰이는 연구용 금형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 가능한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법인-0116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해석에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금형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연구개발 과정에 한해 자산이 아닌 연구개발비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실제 사례에서 연구개발비로 비용 계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7월 A법인의 생산기술연구소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음

 ○ A법인은 완성차 제조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의 납품요청을 하면 A법인의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하여 보유한 선행기술을 적용하여

  - 신제품의 설계 및 시험제작, 평가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납품조건에 맞는 부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A법인은 위 부품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제품 제조를 위한 연구용 금형을 외주가공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용 금형은 제품 양산 전 시제품 제조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 A법인은 금형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를 자산이 아닌 연구개발비 계정과목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

○A법인은 2014~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였으며, 연도별 지출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지출비용

1,768

1,239

1,934

2,017

1,397

8,355

세액효과

  141

  99

  154

  161

  112

  667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출처 : 국세청 2021. 03. 3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1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