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사업자 과소신고가산세 기납부세액 인정 범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법령해석과-3044]  ·  2019.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경우,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실사업자가 아닌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은 실사업자가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했더라도, 실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으로 볼 수 없어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사업자 #명목회사 #과소신고가산세 #기납부세액 #국세기본법 #세금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법령해석과-3044]  ·  2019. 11. 1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법령해석과-3044] 회신에 근거함.
  •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은 실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한 세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했더라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형식적 요건인 신고명의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위 해석에 따르면, 명목회사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시, 법정신고기한 내 세법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을 신고해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일정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 관련 부분을 구분해 가산세 적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함
사례 Q&A
1. 실사업자가 아닌 명목회사로 납부한 세금도 기납부세액인가요?
답변
실사업자가 아닌 명목회사로 신고·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세액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2. 실사업자가 명목회사가 납부한 세금을 실제로 부담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했더라도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적법한 신고명의를 갖추지 않으면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기납부세액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실사업자가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해야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해석은 실사업자 명의로의 신고·납부만을 기납부세액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갑(이하 ⁠“자문대상자”)은 AAA㈜, ㈜BBB, ㈜CCC 등 인력공급업체(이하 ⁠“1차 업체”)와 ㈜DDD, ㈜EEE 등 인력공급업체(이하 ⁠“2차 업체”)를 설립한 자로 1·2차 업체의 실사주임

   * 1차 업체(실사업자)는 3곳, 2차 업체(명목회사)는 17곳임

 ○ 자문신청관서가 1·2차 업체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자문대상자는 정규직 전환회피, 장애인부담금 회피, 법인자금 횡령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2차 업체를 설립하였으며

  - 2차 업체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명목회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1차 업체에서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2차 업체의 실체를 부인하여 2차 업체의 거래들을 1차 업체 거래분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실제로는 실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 ⑦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1. 18.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법령해석과-3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실사업자 과소신고가산세 기납부세액 인정 범위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법령해석과-3044]  ·  2019.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경우,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실사업자가 아닌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은 실사업자가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했더라도, 실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으로 볼 수 없어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사업자 #명목회사 #과소신고가산세 #기납부세액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법령해석과-3044]  ·  2019. 11. 1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법령해석과-3044] 회신에 근거함.
  •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은 실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한 세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했더라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형식적 요건인 신고명의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위 해석에 따르면, 명목회사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시, 법정신고기한 내 세법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을 신고해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일정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 관련 부분을 구분해 가산세 적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함
사례 Q&A
1. 실사업자가 아닌 명목회사로 납부한 세금도 기납부세액인가요?
답변
실사업자가 아닌 명목회사로 신고·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세액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2. 실사업자가 명목회사가 납부한 세금을 실제로 부담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했더라도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적법한 신고명의를 갖추지 않으면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기납부세액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실사업자가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해야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해석은 실사업자 명의로의 신고·납부만을 기납부세액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갑(이하 ⁠“자문대상자”)은 AAA㈜, ㈜BBB, ㈜CCC 등 인력공급업체(이하 ⁠“1차 업체”)와 ㈜DDD, ㈜EEE 등 인력공급업체(이하 ⁠“2차 업체”)를 설립한 자로 1·2차 업체의 실사주임

   * 1차 업체(실사업자)는 3곳, 2차 업체(명목회사)는 17곳임

 ○ 자문신청관서가 1·2차 업체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자문대상자는 정규직 전환회피, 장애인부담금 회피, 법인자금 횡령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2차 업체를 설립하였으며

  - 2차 업체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명목회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1차 업체에서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2차 업체의 실체를 부인하여 2차 업체의 거래들을 1차 업체 거래분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실제로는 실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 ⑦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1. 18.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법령해석과-3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