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갑(이하 “자문대상자”)은 AAA㈜, ㈜BBB, ㈜CCC 등 인력공급업체(이하 “1차 업체”)와 ㈜DDD, ㈜EEE 등 인력공급업체(이하 “2차 업체”)를 설립한 자로 1·2차 업체의 실사주임
* 1차 업체(실사업자)는 3곳, 2차 업체(명목회사)는 17곳임
○ 자문신청관서가 1·2차 업체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자문대상자는 정규직 전환회피, 장애인부담금 회피, 법인자금 횡령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2차 업체를 설립하였으며
- 2차 업체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명목회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1차 업체에서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2차 업체의 실체를 부인하여 2차 업체의 거래들을 1차 업체 거래분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실제로는 실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 ⑦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1. 18.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법령해석과-3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갑(이하 “자문대상자”)은 AAA㈜, ㈜BBB, ㈜CCC 등 인력공급업체(이하 “1차 업체”)와 ㈜DDD, ㈜EEE 등 인력공급업체(이하 “2차 업체”)를 설립한 자로 1·2차 업체의 실사주임
* 1차 업체(실사업자)는 3곳, 2차 업체(명목회사)는 17곳임
○ 자문신청관서가 1·2차 업체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자문대상자는 정규직 전환회피, 장애인부담금 회피, 법인자금 횡령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2차 업체를 설립하였으며
- 2차 업체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명목회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1차 업체에서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2차 업체의 실체를 부인하여 2차 업체의 거래들을 1차 업체 거래분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실제로는 실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 ⑦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1. 18.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법령해석과-3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