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갑(이하 “자문대상자”)은 AAA㈜, ㈜BBB, ㈜CCC 등 인력공급업체(이하 “1차 업체”)와 ㈜DDD, ㈜EEE 등 인력공급업체(이하 “2차 업체”)를 설립한 자로 1·2차 업체의 실사주임
* 1차 업체(실사업자)는 3곳, 2차 업체(명목회사)는 17곳임
○ 자문신청관서가 1·2차 업체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자문대상자는 정규직 전환회피, 장애인부담금 회피, 법인자금 횡령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2차 업체를 설립하였으며
- 2차 업체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명목회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1차 업체에서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2차 업체의 실체를 부인하여 2차 업체의 거래들을 1차 업체 거래분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명목회사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실제로는 실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 ⑦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1. 18.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92[법령해석과-3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