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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피부 시술 및 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

서면-2014-부가-22064[부가가치세과-231]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예: 색소모반, 주근깨, 기미 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및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시술 목적 등 종합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 #피부시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대상 #의료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64[부가가치세과-231]  ·  2016.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64[부가가치세과-231] (2016.02.02)
  •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예: 색소모반, 주근깨, 기미 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진료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과세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치료 등은 과세(면세 제외)이나,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성 색소침착, 편평모반 등 기타 색소질환 치료는 면세 대상임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 적용여부는 모든 사정(시술 목적, 진단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명칭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치료 목적,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됨을 알렸습니다.
  • 선천기형의 재건수술은 대표적으로 소이증, 무이증의 귀 재건술이 해당될 수 있으나, 모든 선천기형(Q코드) 치료 전체에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각 사안별 재건 목적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2015.10.21), 부가가치세과-182(2014.03.11) 해석 내용을 참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용역 중 일부 미용, 성형, 피부시술 등은 면세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 종양 제거 재건수술의 면세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미용목적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제외 대상을 규정
  • 기존 해석(2015-법령해석부가-0214, 부가가치세과-182): 시술·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에 근거해 과세/면세 여부 판정
사례 Q&A
1. 미용목적의 색소모반 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치료술 등 미용목적 피부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진료는 과세로 판단됩니다.
2.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예,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는 면세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선천기형 치료에서 레이저 시술도 일부 면세가 되나요?
답변
특정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면세되나, 구체적 목적과 요양급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82(2014.03.11) 및 법령상 시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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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및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미용성형 의료용역과 관련하여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데 반하여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성 색소침착, 편평모반등 기타 색소질환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 또한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청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2. 질의내용

  ○ 기타 색소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여부

○ 검버섯과 오타모반이 미용성형 범주의 의료가 아닌 것인지 여부

○ 선천기형의 재건수술이라 함은 소이증이나 무이증에서의 귀 재건술을 말하는 것인지, 모든 선천기형 질환 즉 질병 분류코드 Q코드(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대한 치료가 면세 대상인지 선천기형이라도 재건에서만 면세인지 여부

○ 선천성 질환(화염상 모반 Q 82.5)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 6회까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7회 이후부터는 화염상 모반으로 레이져 치료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법령해석과-2746] ,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82 ,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2. 서면-2014-부가-22064[부가가치세과-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