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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재상속 시 영농상속공제 재적용 여부

서면법규과-504  ·  201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녀가 해당 재산을 다시 상속할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재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상속한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해당 상속인의 자녀가 동일 농지 등을 다시 상속받더라도 같은 영농상속공제는 다시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이전 영농상속공제 적용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영농상속공제 #상속공제 #농지상속 #연속상속 #상속세법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04  ·  2014. 05. 21.

  • 국세청 서면법규과-504(2014.05.21.)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영농상속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함이 명확합니다.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았던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재산을 자녀가 다시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공제를 재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됩니다.
  • 이는 이미 한 상속 과정에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최대 5억원)가 적용된 재산이므로, 그 상속인이 2년 이내 또다시 사망해 다시 상속이 발생해도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실무지침입니다.
  • 해당 판단은 단기간 내 반복적 상속 시 동일 감면혜택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세법 해석 취지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영농상속 재산가액 공제(최대 5억원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의 범위, 요건, 거주지 및 영농 경력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기본공제(2억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피상속인의 2년 이상 영농 종사 및 상속인의 거주 요건 등 규정
사례 Q&A
1. 영농상속공제 받은 상속인 2년 내 사망 시 자녀도 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해 자녀가 재상속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는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04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재공제 불가로 해석됩니다.
2. 영농상속공제 적용받은 농지, 2년 내에 후속 상속 발생 시 공제 한도는?
답변
2년 내에 후속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공제를 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한 번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상 이미 감면 받은 상속재산에는 다시 같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배우자 사망 후 단기간 내 연속 상속 시 영농상속공제 실무 적용법은?
답변
배우자 등이 사망해 연속 상속이 있어도 영농상속공제는 최초 상속시 단 1회만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실무적으로도 재상속 시 추가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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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3.12. 10필지 이상의 농지를 부모님과 본인이 농사를 지어오던 중 父가 사망하고 母가 농지를 상속받으면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음

 ○’12.2.20. 父 사망후 1년 11개월 후 母가 질병으로 사망함

 ○ 질의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父母와 함께 농사를 지었음

   

            ’10.03.12

’12.02.20

母 보유기간 : 1년 11개월

     父 사망

母 사망

2. 신청내용

 ○남편이 사망한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 하여 아들이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권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범위는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나.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람.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21. 서면법규과-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