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도시계획사업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서면법규과-1263  ·  2014.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5년 이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공동사업시행자가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한 토지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5년 이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동시행자가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전 사업자 #공동사업시행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63  ·  2014. 12. 01.

  • 국세청 서면법규과-1263(2014.12.01.)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지정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기존 사업시행자와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토지 양도 시 해당 과세기간 내에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정전 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신청서와 확인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4항)도 요구됩니다.
  • 감면율 등 구체적 계산은 토지 양도 당시 유효한 법률과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됨을 유념해야 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과 감면대상·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감면신청 절차 및 서류 등 실무 요건 제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사업시행자 정의 및 공익사업 대상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절차를 정함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를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지정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5년 이내 그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263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토지 양도 후 사업시행자 지정 시 어떤 절차로 감면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세액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4항에 절차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감면율 및 요건은 토지 양도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지정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이하 ⁠“지정전 사업자”라 함)에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함)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전 사업자가 그 토지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2014.7.4. ××시 고시 제2014-74호)

  - 사업시행지 : ××시 ××읍 ××리 △△△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명칭)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상용차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 조성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시설명

시설결정면적

실시계획인가 면적

비 고

연구시설

×××,×××㎡

×××,×××㎡

연구시설(시험로,지원동), 녹지, 저류지, 도로, 주차장 조성

  - 사업시행자 : ××시장

 ○ 사업특징 : 국가사업으로 연구시설(차량주행시험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사업주관기관(시설의 실제 사용자) : ◇◇◇◇◇◇◇◇(비영리재단)

 ○ 사업비 형태 : 국비, 지방비(◎◎◎◎, ××시) 100%

  - 토지구매 재원 : 도비 50%, 시비 50%

 ○ 토지매입 후 사업시행자를 ××시, ◇◇◇◇◇◇◇◇ 공동시행자로 변경고시 예정

2. 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정전 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 사업시행자가 공동사업시행자(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시행자와 지정전 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조특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삭도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ㆍ교량ㆍ전선로ㆍ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②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01. 서면법규과-1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