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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전 비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273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영리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자산을 증여할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흑자영리법인에 자산이 증여된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르므로, 당사자 관계와 시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비특정법인 #증여세 #주주 #2013년 이전 #흑자영리법인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73  ·  2016. 04.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3 (2016-04-20),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215563
  • 2013.12.31 이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흑자영리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명확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전 개정) 제41조 규정상 특정법인에 해당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201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 법인 성격, 당사자 관계, 증여 일자가 모두 쟁점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에의 자산 증여의 경우 증여의제): 특정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자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특정법인 범위와 증여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법인의 범위 및 적용요건에 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2013년 이전 비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요?
답변
아니오, 비특정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개정 전) 제41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2. 특수관계인이 비특정법인에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특정법인에 한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3. 비특정법인에 증여 후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가능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률 개정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14년 법 개정 전에는 특정법인만 증여의제 대상이었다는 유권해석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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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3.12.31. 이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흑자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흑자영리법인에 자산 증여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 당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4. 20. 재산세제과-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