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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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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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이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흑자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흑자영리법인에 자산 증여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 당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