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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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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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방송법」제43조에 따른 ○○○○○○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