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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료·광고수입 방송사업의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2  ·  2020.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으로 방송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서 정한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방송법상 사업자의 재원 구조에 근거한 특별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방송수신료 #광고방송수입 #방송업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2  ·  2020. 01. 15.

  • 회신 주체 및 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 (2020-01-15) 회신
  •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55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 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서 정한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송업 영위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방송사업의 고유한 재원 구조와 법령 적용 특례에 기초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및 매입세액 안분기준 규정
  • 방송법 제43조: 방송사업자 지정 및 재원 조항의 근거와 범위 명시
  • 방송법 제55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및 광고방송수입 등 방송사업 재원 규정
사례 Q&A
1. 방송수신료와 광고수입을 같이 받는 방송사가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인가요?
답변
방송수신료와 광고수입 등으로 운영하는 방송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겸영사업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란 어떤 사업자를 의미하나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과 매입세액 안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방송사업자가 광고수입을 받아도 겸영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수신료와 광고수입 등 주요 재원이 모두 방송업에 속하므로, 겸영사업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방송법상 재원 구조 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 겸영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방송법」제43조에 따른 ○○○○○○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15. 부가가치세제과-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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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료·광고수입 방송사업의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2  ·  2020.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으로 방송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서 정한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방송법상 사업자의 재원 구조에 근거한 특별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방송수신료 #광고방송수입 #방송업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2  ·  2020. 01. 15.

  • 회신 주체 및 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 (2020-01-15) 회신
  •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55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 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서 정한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송업 영위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방송사업의 고유한 재원 구조와 법령 적용 특례에 기초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및 매입세액 안분기준 규정
  • 방송법 제43조: 방송사업자 지정 및 재원 조항의 근거와 범위 명시
  • 방송법 제55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및 광고방송수입 등 방송사업 재원 규정
사례 Q&A
1. 방송수신료와 광고수입을 같이 받는 방송사가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인가요?
답변
방송수신료와 광고수입 등으로 운영하는 방송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겸영사업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란 어떤 사업자를 의미하나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과 매입세액 안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방송사업자가 광고수입을 받아도 겸영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수신료와 광고수입 등 주요 재원이 모두 방송업에 속하므로, 겸영사업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방송법상 재원 구조 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 겸영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방송법」제43조에 따른 ○○○○○○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15. 부가가치세제과-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