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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드럼(공드럼)의 철 스크랩 해당여부와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3633]  ·  2016.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페인트가 담겨 있던 공드럼에 폐신너를 담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공드럼이 철 스크랩(7204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폐드럼(공드럼)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7204)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 스크랩 #공드럼 #폐드럼 #7204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3633]  ·  2016. 1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2016.11.10.)
  • 자동차 부품제조업체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드럼(페인트가 담겨 있던 공드럼, 현재는 폐유기용제 지정폐기물로 분류됨)에 폐신너를 담아 수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폐드럼이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고시된 품목분류표 중 7204호(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사전답변은 공드럼이 7204호에 해당하는지의 구체적 판단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기준에 따름을 전제로 하며, 7204호로 분류될 경우에만 매입자 납부특례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판매하려는 폐드럼이 실제로 7204호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세무상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 및 적용 범위 명시
  • 관세법 제84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등 품목 분류 관련 근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7204호: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해당 품목 세부 구조 및 기준
사례 Q&A
1. 폐기된 페인트 공드럼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페인트가 담겼던 공드럼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7204호(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해당하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품목분류표 상 7204호 해당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 공드럼에 폐신너를 담아 매각할 때 스크랩 기준 적용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공드럼이 7204호(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해당하면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84조 및 조특법 제106조의9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3. 매입자 납부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철 스크랩 관련)
답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7204호에 해당하는 고철이나 폐드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7204호 해당여부가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의 관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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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페인트가 담겨있던 공드럼이「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품목번호가 ⁠“7204”의 품목을 의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페인트가 담겨있던 고철의 형태인 폐드럼에 폐신너를 담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폐드럼이「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204(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아이(이하 “신청법인”)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로

  - 매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드럼 및 페신너를 수거업체에 매각하는 거래를 하고 있음

 ○폐드럼은 페인트가 담겨있던 공드럼이며, 현재 분류는 ⁠“지정폐기물-그 밖의 폐유기용제(기타)”로 되어 있으며

  - 폐신너의 경우 공드럼에 담아 매각하고 있으며, 이 역시 ⁠“지정폐기물-그 밖의 폐유기용제(액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페인트가 담겨있던 고철의 형태인 공드럼에 폐신너를 담아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공드럼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12.15>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품목번호

품명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간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4

10

0000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

2

합금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

21

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7204

29

0000

기타

7204

30

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

4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

41

0000

선삭, 세이빙, 칩,밀링 웨이스트, 톱밥, 파일링, 트리밍, 스탬핑(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7204

49

0000

기타

7204

50

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출처 : 국세청 2016. 11. 10.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3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