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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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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2005.05.09.) 및 법령해석재산-2305(2017.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 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익금액이 없는 경우 동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1)특허법인을 통해 특허권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법인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2 이상의 전문가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 2005.05.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규칙」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재산-2305, 2017.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19-상속증여-3946[상속증여세과-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