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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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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3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舊 열병합발전소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21. 조세특례제도과-72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