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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개체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2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3]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시설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2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3]  ·  2018. 09. 21.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3(2018.09.2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대체·갱신)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라 정하는데, 기존 시설의 단순 개체는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 열병합발전소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
  •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
사례 Q&A
1.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개체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3(2018.09.21) 회신에서 별표8의3에 따라 개체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함.
2.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시설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기준에 따라 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답변함.
3.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시설의 단순 개체·대체 또는 법령상 별표에 정한 제외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서 제외대상(기존 시설 개체 등) 명확히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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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3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舊 열병합발전소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21. 조세특례제도과-72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