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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압류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체납 압류해제 요건

서면-2017-징세-3177[징세과-8633]  ·  2017.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 체납액도 모두 납부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적용되며, 해당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압류 해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이 있으면 모두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부동산 #양도소득세 체납 #압류해제 요건 #국세징수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소유권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징세-3177[징세과-8633]  ·  2017. 11. 16.

  • 국세청 서면-2017-징세-3177[징세과-8633](2017-11-16) 회신임.
  • 국세청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압류와 관련된 국세만 납부하고, 양도소득세 등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 체납액을 미납한다면 압류해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53조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미납 양도소득세 등도 포함된다는 점을 관련 예규와 판례(징세46101-57, 대법원 2010다50625)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압류는 해당 재산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침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체납액 전액 납부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압류 해제 가능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압류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우선 징수 및 기준 규정
  • 징세46101-57, 2003.02.04: 압류 해제는 법정기일 도래 체납액 전체 납부 필요
  • 대법원 2010다50625: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침
사례 Q&A
1.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전 양도소득세 체납시 압류 해제가 가능한가?
답변
압류된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만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징세-3177 및 국세징수법 제47조, 제53조에 따라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 납부가 해제 요건입니다.
2. 압류 해제를 위해 압류 당시 체납 세금만 납부해도 되는지?
답변
압류 당시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 등 모든 체납액을 납부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예규(징세46101-57)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전 소유권 이전시 압류 부동산에 영향이 생길 수 있나?
답변
법정기일이 소유권 이전 전 도래한 양도소득세 체납액도 압류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므로, 완납 전까지 압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사례 예규 등에서 체납액 전액 완납 후에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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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7, 2003.02.04 등)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7, 2003.02.04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4.9.26. 개인으로부터 임야룰 취득(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상기 토지는 전 소유자의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2014.9.24.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한 상태였음

  ○전 소유자는 상기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된 상태임

2. 질의내용

 ○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한 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 2014.9.24. 압류와 관련된 국세만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징세46101-57, 2003.02.04

[ 제 목 ]

압류부동산의 미납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 회 신 ]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1.03.31 압류관련 체납국세 3월말납기로 고지됨

2001.05.16 상기 고지금액 체납으로 관할세무서 압류

2001.09.21 체납자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잔금을 수령함

2001.09.25 부동산양도신고서 제출

2001.10.10 상기 매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2002.01.31 상기 부동산양도신고시(2001.09.25)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

이 경우 양수인이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이전의 기 압류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요청하였는 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부동산양도신고시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바 그 적법 여부

부동산양도신고시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이유 :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이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참고예규 : 징세46101-793)

압류한 후 동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 해제하는 것임

이유 :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대한 법정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임

(참고예규 : 징세46101-1320)

○ 징세과-350, 2010.04.05

[ 제 목 ]

압류의 효력이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요 지 ]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음

[ 회 신 ]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인에게 체납이 발생하여 2000년 7월 B부동산을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음

- 2003년 11월 질의자 소유 다른 A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음

나. 질의내용

- 먼저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2006.10.26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이 때 ⁠“체납액”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3244, 1996.09.17

[ 제 목 ]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일

[ 요 지 ]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 회 신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0126, 2015.05.1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의 결정기준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목, 나목과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는 본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시점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하는 시점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고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외부화된다고 할 것이고 그 형식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이 될 것이므로 양도인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그 법정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다50625, 2012.07.26.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이란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제2차 국세에 대하여는 납부통지서가 2004. 11. 20. 공시송달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체납’이 발생하므로 애초의 압류는 그때부터 제2차 국세에도 그 효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1차 국세를 완납한 2004. 10. 5.부터 위와 같이 애초 압류의 효력이 제2차 국세에 미치게 되는 때까지는 그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차 국세의 완납만으로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6. 서면-2017-징세-3177[징세과-8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