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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해외법인 지분 소유시 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

사전-2024-법규국조-0837  ·  202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피투자법인 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피투자법인 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더라도, 해당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상의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직접투자 #10% 지분 #피투자법인 #특수관계 #국세청 #국제조세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국조-0837  ·  2024. 11.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국조-0837(2024-11-27) 회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피투자법인(그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더라도,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르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 주체인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실관계에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가집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특수관계의 정의 및 기준, 소유 비율·결정권 등 명시
사례 Q&A
1.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10% 이상 지분을 보유 시 무조건 제출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은 특수관계 요건 충족 시에만 해당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합니다.
2. 간접적으로 10%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답변
간접 보유 역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98조의 직접·간접 소유 요건 및 특수관계 연결 해석에 따라 답변됩니다.
3. 특수관계란 국제조세조정법상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답변
50% 이상 의결권 지분 소유, 실질적 사업 방침 결정권 등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에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와 동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국법인 A법인의 지분 10%를 취득하였고, A법인은 전세계 여러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있어, 질의법인은 A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들 법인에 간접으로 10% 지분을 소유하게 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A법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질의법인과 국조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 해당 외국법인이 국조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②~⑤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삭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출처 : 국세청 2024. 11. 27. 사전-2024-법규국조-08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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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해외법인 지분 소유시 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

사전-2024-법규국조-0837  ·  202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피투자법인 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피투자법인 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더라도, 해당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상의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직접투자 #10% 지분 #피투자법인 #특수관계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국조-0837  ·  2024. 11.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국조-0837(2024-11-27) 회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피투자법인(그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더라도,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르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 주체인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실관계에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가집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특수관계의 정의 및 기준, 소유 비율·결정권 등 명시
사례 Q&A
1.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10% 이상 지분을 보유 시 무조건 제출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은 특수관계 요건 충족 시에만 해당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합니다.
2. 간접적으로 10%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답변
간접 보유 역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98조의 직접·간접 소유 요건 및 특수관계 연결 해석에 따라 답변됩니다.
3. 특수관계란 국제조세조정법상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답변
50% 이상 의결권 지분 소유, 실질적 사업 방침 결정권 등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에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와 동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국법인 A법인의 지분 10%를 취득하였고, A법인은 전세계 여러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있어, 질의법인은 A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들 법인에 간접으로 10% 지분을 소유하게 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A법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질의법인과 국조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 해당 외국법인이 국조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②~⑤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삭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출처 : 국세청 2024. 11. 27. 사전-2024-법규국조-08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