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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도로구역 지정 시 자경기간 계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법령해석과-3994]  ·  2020.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 도로구역 지정 후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2008.12.31. 이전에 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상속농지 #자경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도로구역 지정 #피상속인 경작 #협의매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법령해석과-3994]  ·  2020. 12.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법령해석과-3994] (2020-12-04)
  • 2006.2.9. 이전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 부칙(2009.2.4. 개정) 제17조에 따라 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농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와 피상속인의 실경작 사실 등은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임을 첨언하였습니다.
  • 실무상 상속인 자경기간 인정 여부는 해당 법령 및 부칙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수적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개정 전) 제66조: 상속받은 농지 경작기간 계산, 피상속인 경작기간 승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개정) 제66조 제11항, 제12항: 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 협의매수·수용 등 특수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9.2.4.) 제17조: 2006.2.9. 이전 상속·2008.12.31. 이전 지정·2009.1.1. 이후 수용인 경우 피상속인 경작기간 승계 특례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지가 도로구역 지정 후 수용되면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해당 농지가 2006.2.9. 이전 상속, 2008.12.31. 이전 도로구역 지정, 2009.1.1. 이후 수용 등 조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자경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어도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농지에 한해, 상속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아도 감면요건 충족이 가능함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과 국세청 해석에 의거 피상속인 자경기간 승계 인정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특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06.2.9. 이전 상속, 2008.12.31. 이전 도로구역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 조건 모두 충족해야 특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년 개정) 부칙 제17조 등 특례조항 근거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04.11.12. 질의자는 경남 창원시 의창군 소재(지목 : 답, 이하 ⁠“쟁점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함

    * 피상속인(부친)은 쟁점 토지를 ’68.3.5. 매입하였고, 조특법§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06.3.16. 쟁점 토지는 도로법§25에 근거하여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고시(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06-67호)

○ ’20.4.9.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213백만원에 수용되었고, 질의자는 자경한 기간이 없음

2. 질의내용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된 상속받은 농지가 조특령§66⑫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2006.2.9. 제193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2009.2.4. 제21307호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법령해석과-3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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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도로구역 지정 시 자경기간 계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법령해석과-3994]  ·  2020.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 도로구역 지정 후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2008.12.31. 이전에 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상속농지 #자경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도로구역 지정 #피상속인 경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법령해석과-3994]  ·  2020. 12.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법령해석과-3994] (2020-12-04)
  • 2006.2.9. 이전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 부칙(2009.2.4. 개정) 제17조에 따라 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농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와 피상속인의 실경작 사실 등은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임을 첨언하였습니다.
  • 실무상 상속인 자경기간 인정 여부는 해당 법령 및 부칙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수적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개정 전) 제66조: 상속받은 농지 경작기간 계산, 피상속인 경작기간 승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개정) 제66조 제11항, 제12항: 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 협의매수·수용 등 특수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9.2.4.) 제17조: 2006.2.9. 이전 상속·2008.12.31. 이전 지정·2009.1.1. 이후 수용인 경우 피상속인 경작기간 승계 특례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지가 도로구역 지정 후 수용되면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해당 농지가 2006.2.9. 이전 상속, 2008.12.31. 이전 도로구역 지정, 2009.1.1. 이후 수용 등 조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자경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어도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농지에 한해, 상속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아도 감면요건 충족이 가능함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과 국세청 해석에 의거 피상속인 자경기간 승계 인정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특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06.2.9. 이전 상속, 2008.12.31. 이전 도로구역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 조건 모두 충족해야 특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년 개정) 부칙 제17조 등 특례조항 근거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04.11.12. 질의자는 경남 창원시 의창군 소재(지목 : 답, 이하 ⁠“쟁점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함

    * 피상속인(부친)은 쟁점 토지를 ’68.3.5. 매입하였고, 조특법§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06.3.16. 쟁점 토지는 도로법§25에 근거하여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고시(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06-67호)

○ ’20.4.9.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213백만원에 수용되었고, 질의자는 자경한 기간이 없음

2. 질의내용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된 상속받은 농지가 조특령§66⑫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2006.2.9. 제193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2009.2.4. 제21307호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0[법령해석과-3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