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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와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요건

서면-2020-상속증여-1567[상속증여세과-505]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부담부증여 받으면서 전세보증금 등 담보된 채무를 모두 인수할 때, 해당 채무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실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정됩니다. 단, 채무 인수의 입증과 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증여재산 #채무인수 #전세보증금 #아파트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567[상속증여세과-505]  ·  2020.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567[상속증여세과-505](2020.6.30.)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때, 피증여자의 채무 인수는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등 상증법 시행령에 의해 인정되는 채무여야 하며, 해당 보증금 전체를 인수한다면 그 전액 공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증법 제47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금융회사·제3자 등 객관적 채무인 입증서류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해당 채무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세목 간 중복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재산46014-37, 서일46014-11843)에서도 채무 인수 입증 시 증여세 공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 담보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 인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인정, 단 대통령령에 따른 객관적 인정 요건 충족시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공제 가능한 채무에 임대보증금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 인수 입증서류(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로 객관적 입증 필요
사례 Q&A
1. 부담부증여로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을 때 전세보증금 전액을 채무로 인수하면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실제 인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그 채무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6조·제10조에 따라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2.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인수 채무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담부증여라도 임대보증금 등 인정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그 부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47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큼만 공제 취급됩니다.
3. 증여재산의 채무 인수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입증방법은?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증빙 등으로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10조는 입증서류 목록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2002.02.15.) 및 서일46014-11843(2003.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시가 13억원 상당의 부친 소유 아파트(전세보증금 5억원) 중 50%지분을 부담부증여 형식으로 증여받고자 함

 ○ 부담부 증여시 전세보증금(채무) 5억원을 모두 수증자가 인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동산 지분 증여받는 경우 관련 채무도 지분만큼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재재산46014-37, 2002.02.15.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동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일46014-11843, 2003.12.18.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1567[상속증여세과-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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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와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요건

서면-2020-상속증여-1567[상속증여세과-505]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부담부증여 받으면서 전세보증금 등 담보된 채무를 모두 인수할 때, 해당 채무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실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산정됩니다. 단, 채무 인수의 입증과 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증여재산 #채무인수 #전세보증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567[상속증여세과-505]  ·  2020.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567[상속증여세과-505](2020.6.30.)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때, 피증여자의 채무 인수는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등 상증법 시행령에 의해 인정되는 채무여야 하며, 해당 보증금 전체를 인수한다면 그 전액 공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증법 제47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금융회사·제3자 등 객관적 채무인 입증서류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해당 채무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세목 간 중복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재산46014-37, 서일46014-11843)에서도 채무 인수 입증 시 증여세 공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 담보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 인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인정, 단 대통령령에 따른 객관적 인정 요건 충족시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공제 가능한 채무에 임대보증금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 인수 입증서류(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로 객관적 입증 필요
사례 Q&A
1. 부담부증여로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을 때 전세보증금 전액을 채무로 인수하면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실제 인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그 채무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6조·제10조에 따라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2.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인수 채무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담부증여라도 임대보증금 등 인정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그 부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47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큼만 공제 취급됩니다.
3. 증여재산의 채무 인수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입증방법은?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증빙 등으로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10조는 입증서류 목록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2002.02.15.) 및 서일46014-11843(2003.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시가 13억원 상당의 부친 소유 아파트(전세보증금 5억원) 중 50%지분을 부담부증여 형식으로 증여받고자 함

 ○ 부담부 증여시 전세보증금(채무) 5억원을 모두 수증자가 인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동산 지분 증여받는 경우 관련 채무도 지분만큼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재재산46014-37, 2002.02.15.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동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일46014-11843, 2003.12.18.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1567[상속증여세과-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