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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동주택 소수지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159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소수지분만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제3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되,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과 관련 있으며,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세법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9  ·  2020. 02.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2020.02.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소유 형태로 보유한 주택이 있으나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함이 명확합니다.
  • 이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가장 큰 상속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해당 규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요건에 현실적으로 반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제3자 상속으로 공동소유하는 주택 지분이 가장 큰 경우를 제외하고, 2주택 이상이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관련 특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2주택이 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의 예외 규정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많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수지분만 보유했다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지분 소유자가 아닌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됩니다.
3. 가장 큰 지분 소유자일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 예외 적용되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 단서 적용을 받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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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제1항제8호 및 부칙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1주택 여부 판단 시 피상속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2. 재산세제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