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화재 복구공사 매입세액공제 여부(관리단 및 관리회사 사례)

서면-2016-부가-5242[부가가치세과-2499]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입주초기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회사가 화재복구공사를 대행하고 보험금으로 복구 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복구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자치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외부 화재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에 사용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집합건물 #화재복구 #자치관리단 #관리회사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242[부가가치세과-2499]  ·  2016.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242[부가가치세과-2499], 2016.11.30
  • 국세청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외부 화재 복구공사를 수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국세청 서면-2016-부가-2966[부가가치세과-351], 2016.02.23)에서도 동일하게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 불가로 답변된 바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입주 초기 관리단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회사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복구비용을 수령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에도, 관리비로 입점자들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은 복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 국세청은 해당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집합건물 유지 및 관리 성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 구성 및 역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서면-2016-부가-2966: 자치관리단이 소유자들을 대신해 화재 복구공사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관리회사가 화재복구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화재복구를 위해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서면해석(2016-부가-5242)에 따라 집합건물 유지·관리 목적의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자치관리단 구성 전 관리회사가 복구비용 처리시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치관리단이 구성되기 전에도 관리회사가 복구비용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리회사든 자치관리단이든 공동주택 관리 성격의 지출이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로 국세청이 해석했습니다.
3. 집합건물 관리용 화재복구 세금계산서는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유지목적 복구공사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5242, 서면-2016-부가-2966 해석례 모두 동일 취지로 공제 불가 답변을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2966 ⁠[부가가치세과-351], 2016.02.23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2966 ⁠[부가가치세과-351] , 2016.02.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을 도급 또는 위탁관리의 방식으로 관리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관리회사임

  - 통상 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등 자체 의사결정기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어 그 관리번호로 제반 세무업무와 관리업무가 수행됨

○ 입주초기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시공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가 향후에 구성될 관리단을 대신하여 제반 관리업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 및 계약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당사의 관리대상 건물인 오피스텔이 입주 초기로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단을 대신하여 당사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였고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를 위해서 보험금을 당사가 수령하여 복구 및 수리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사가 수취함

  - 동 복구 및 수리비용을 관리비로 입점자들에게 직접 징구한 거래가 아니므로 당사 명의로 입점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는 상황으로 통상의 관행대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사는 매출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고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하여 당사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됨

2. 질의내용

○ 당사가 화재손실에 대한 원상복구 및 수리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경우 용역업체에 원상보구 및 수리비용으로 지급한 경우 당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서면-2016-부가-2966 ⁠[부가가치세과-351] , 2016.02.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242[부가가치세과-2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