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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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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2966 [부가가치세과-351], 2016.02.23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2966 [부가가치세과-351] , 2016.02.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을 도급 또는 위탁관리의 방식으로 관리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관리회사임
- 통상 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등 자체 의사결정기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어 그 관리번호로 제반 세무업무와 관리업무가 수행됨
○ 입주초기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시공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가 향후에 구성될 관리단을 대신하여 제반 관리업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 및 계약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당사의 관리대상 건물인 오피스텔이 입주 초기로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단을 대신하여 당사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였고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를 위해서 보험금을 당사가 수령하여 복구 및 수리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사가 수취함
- 동 복구 및 수리비용을 관리비로 입점자들에게 직접 징구한 거래가 아니므로 당사 명의로 입점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는 상황으로 통상의 관행대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사는 매출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고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하여 당사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됨
2. 질의내용
○ 당사가 화재손실에 대한 원상복구 및 수리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경우 용역업체에 원상보구 및 수리비용으로 지급한 경우 당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서면-2016-부가-2966 [부가가치세과-351] , 2016.02.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242[부가가치세과-2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