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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 및 적용 법령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  2015.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령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러한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증여세법상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 아닌 단체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무상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  2015. 05. 08.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2015-05-0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1, 2015-05-07 회신에 따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라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단체는 증여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과세 의미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무상으로 토지보상금을 배분받은 소종중회 역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각 요건과 승인 절차에 따라 판단되며, ‘법인 아닌 단체’로 분류된 경우에는 수령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중 하나로 간주
  • 국세기본법 제13조: 수익 분배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를 특정 기준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주사무소 여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본다
사례 Q&A
1. 법인격 없는 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국세기본법 제13조 기준에 따라 단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일반 단체는 증여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과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단체의 법적 성격에 따른 세부 과세방식을 규정합니다.
3. 소종중회처럼 토지보상금을 무상 배분받은 단체의 법적 지위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면 증여세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상증법 제4조 규정 관련 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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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1, 2015.5.7.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종중회가 소중중회에게 무상으로 토지보상금을 배분하는 경우 소종중회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대종중회(☆☆☆씨 □□□□ ○○○○ △△종중회)에서 신도시 건설로 인한 토지보상금을 2010년에 수령 후 그 중 일부금액(1억~9억)을 소종중회에 무상으로 배분(2010.5 ~ 9월)함

    

(억원)

소중중

기본배분금

추가배분금

날짜

금액

날짜

금액

31.5

20

11.5

○○종중회

9

2010.5.25

3

2010.9.21

6

□□종중회

3

2010.5.25

3

☆☆종중회

6

2010.5.25

3

2010.6.21

3

△△종중회

4.5

2010.5.25

3

2010.9.21

1.5

□□종중회

3

2010.5.25

3

☆☆종중회

4

2010.5.25

3

2010.8.25

1

△△종중회

1

2010.9.17

1

집의공종중회

1

2010.9.17

1

  -대종중회과 소종중회는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상증법 ⁠[2003.12.30.-70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⑥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상증법 ⁠[2003.12.30.-7010호] 개정된 것)

  ⑦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상증법 ⁠[2014.1.1.-12168호] 개정된 것)

  ⑦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8.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