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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개발 용역대가 선수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면-2014-부가-21292  ·  2015.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품 기술개발 용역 계약 체결 시 일시적으로 받은 선수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언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해외 제약회사와 계약을 통해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가 미국 임상 3상 등 기술개발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일시 선수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선수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술개발 용역 #의약품 #선수금 #해외제약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292  ·  2015. 03. 11.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292(2015.3.1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의약품 제조업체가 미국 임상 3상 등 기술개발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며 일시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한 경우, 해당 선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산정함을 의미합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선지급 받은 선수금을 기간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급가액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문의된 계약의 경우, 기술개발 등 실질적 용역 이행이 완료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공급가액 확정 시점에 공급시기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선불로 받은 용역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규정
사례 Q&A
1. 의약품 기술개발 용역 선지급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해외 제약회사가 지급한 기술개발 용역 선수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기술 용역 계약 시 선수금을 기간별로 나눠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선수금 형태로 받은 금액이라도 기간 안분 신고가 아니라, 전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3. 기술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선수금 수령 시점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및 국세청 서면-2014-부가-21292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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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체결하고 계약당시 해당 용역제공대가를 일시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선수금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가 해외 제약회사에게 의약품 판매 승인을 위한 기술개발 최종 완료까지 미국 임상 3상 완료를 위한 시제품 생산 및 제반 기술 개발 용역, CMC 개발 자료 확보 및 데이터 완성 및 이전, CGMP수준의 시설완공․승인을 위한 투자활동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체결하고 계약당시 해당 용역제공대가를 일시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선수금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수년간 A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1상시험, 2상시험을 완료하였으며 A의약품의 판매는 미국 3상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하며 당사는 해외의 제약회사 B와 3상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음

 나.계약내용 요약

  -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A의약품의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권과 계약 당시까지 진행된 CMC(화학합성, 공장생산, 품질관리)데이터, 비임상, 임상 시험 자료 및 허가기관에 제출되었던 문서와 공식 답변서를 B사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계약체결 이후에도 제품의 CMC데이터 확보, 제형 개발 및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B사에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대신 B사는 계약 후 허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 개발의무를 갖게 됨

  - 당사는 한국과 북한에 대해 판매 독점적 실시권을 가지며, B사는 한국과 북한을 제외환 전세계 시장에서 계약 제품에 대한 임상 개발 및 판매 등 독점적 실시권을 가지며 일본시장에서는 양사가 공동으로 실시권을 가짐

  - 미국 및 유럽에서의 임상시험과 상업화를 위한 의약품 제조시설의 CGMP 완성, 제품에 대한 특성화 분석 자료, 밸리데이션 수행, 시험약 생산 및 공급 등 제품의 최종 판매 승인 및 상업화까지 필요한 임상시험을 제외한 CMC 개발에 대한 의무가 당사에 있음

 다.Upfront payment(선수금) : 아래의 용역 제공의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일시에 받음

   ․ 실질적 대가성 제공 서비스 및 의무 : A의약품에 대한 미국 임상 3상 완료를 위한 시제품 생산 및 제반의 기술 개발 용역, 미국 식약처 및 유럽 EMA와 같은 허가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CMC개발 자료 확보 및 관련한 데이터 완성 및 이전, 제품․판매 승인 착수 전 CGMP 수준 시설의 완성 및 승인을 위한 모든 투자활동

 라.기타사항

  - 당사는 미국 임상 3상시험을 위한 임상약을 생산 및 공급하는 기술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국과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등록 허가를 위해 판매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CMC데이터 확보, CGMP 시설이 완성되어야 하며 최종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 임상 3상시험 완료 후에 B사가 갖게 되는 독점판매권의 기간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미국과 유럽에 제품허가 승인을 받는 날짜로서 2017년 또는 2019년까지로 예상함

2. 질의내용

 가.국가별 제품 판매 승인을 위한 기술개발 최종 완료 및 이전을 위한 미국 FDA 임상 3상 진입 완료 및 개발에 대한 용역, CMC 데이터 완성, 이전 그리고 CGMP수준의 시설 완공, 승인에 대한 의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할 비용이 존재하므로 Upfront payment 수취 시점에 선수금으로 계상하였고, 기술 개발 완료까지의 예상 스케줄을 추청하여 이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함

 나.영세율 대상 용역 선수금은 계약을 통한 용역 제공의무에 대하여 일시에 받은 선수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신고방법

   (갑설) 선수금을 기간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신고

   (을설) 예상 스케줄에 의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선수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공급가액을 신고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11. 서면-2014-부가-21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