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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이용 바이오선박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 방법

서면-2024-소비-1774  ·  2024.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바이오디젤을 원료로 한 바이오선박유를 내항선과 외항선에 반출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또는 환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바이오디젤(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바이오선박유(개별소비세 과세물품)를 내항선·외항선에 공급하는 경우, 외국항행선박에 공급 시에는 해당 세액을 모두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고, 내국항행선박에 공급 시에는 개별소비세액 초과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선박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1774  ·  2024. 05. 27.

  • 국세청 서면-2024-소비-1774(2024-05-27) 회신 내용에 근거함.
  •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이고, 바이오선박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후 외국항행선박에 반출(즉, 수출과 유사한 경우)하면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내국항행선박에 반출(국내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6항, 제8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가 적용 근거입니다.
  • 즉,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수출 등에는 기존 세액 전부를 공제/환급하고, 국내 공급에는 제한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과세물품 또는 원재료의 세액을 공제·환급하는 기준과 수출, 면제시 세액 환급 요건 명시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8항: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준용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 전액 공제·환급 가능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6항: 공제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 공제 불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이미 납부된 세액의 공제 및 환급방법과 환급 요건 명시
사례 Q&A
1. 바이오디젤로 만든 바이오선박유를 수출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항행선박에 바이오선박유를 반출(수출 등)할 경우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및 제8항, 국세청 2024-소비-1774 회신을 근거로 수출 등 개별소비세 면제 시 해당 세액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국내(내국) 항행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한도는?
답변
내국항행선박에 반출 시에는 바이오선박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6항 및 제8항, 국세청 2024-소비-1774 회신에 따라 초과 부분은 공제 불가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바이오선박유 제조 시 적용되는 관련 세법과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소비세법 제20조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가 주요 근거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소비-1774 회신 및 해당 법령 조항에 의거하여 공제·환급 범위가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바이오디젤을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내국항행선박에 급유시 외국항행선박 반출시는 원재료 모두를 공제 또는 환급하고 내국항행선박 반출시는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징수할 개별소비세에서 공제·환급 할 수 있으며, 수출 등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모두 공제·환급 적용할 수 있으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조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바이오디젤을 원료로 바이오선박유를 제조 후 내‧외항선에 급유 예정

  -바이오디젤은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대상이며, 제조한 바이오선박유는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임

2. 질의내용

 ○ 바이오디젤을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선박유를 내‧외항선에 반출시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⑧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준하여 해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개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3. 생략

4.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⑧ 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⑨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개별소비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7. 서면-2024-소비-17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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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이용 바이오선박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 방법

서면-2024-소비-1774  ·  2024.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바이오디젤을 원료로 한 바이오선박유를 내항선과 외항선에 반출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또는 환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바이오디젤(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바이오선박유(개별소비세 과세물품)를 내항선·외항선에 공급하는 경우, 외국항행선박에 공급 시에는 해당 세액을 모두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고, 내국항행선박에 공급 시에는 개별소비세액 초과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선박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1774  ·  2024. 05. 27.

  • 국세청 서면-2024-소비-1774(2024-05-27) 회신 내용에 근거함.
  •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이고, 바이오선박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후 외국항행선박에 반출(즉, 수출과 유사한 경우)하면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내국항행선박에 반출(국내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6항, 제8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가 적용 근거입니다.
  • 즉,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수출 등에는 기존 세액 전부를 공제/환급하고, 국내 공급에는 제한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과세물품 또는 원재료의 세액을 공제·환급하는 기준과 수출, 면제시 세액 환급 요건 명시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8항: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준용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 전액 공제·환급 가능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6항: 공제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 공제 불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이미 납부된 세액의 공제 및 환급방법과 환급 요건 명시
사례 Q&A
1. 바이오디젤로 만든 바이오선박유를 수출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항행선박에 바이오선박유를 반출(수출 등)할 경우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및 제8항, 국세청 2024-소비-1774 회신을 근거로 수출 등 개별소비세 면제 시 해당 세액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국내(내국) 항행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한도는?
답변
내국항행선박에 반출 시에는 바이오선박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6항 및 제8항, 국세청 2024-소비-1774 회신에 따라 초과 부분은 공제 불가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바이오선박유 제조 시 적용되는 관련 세법과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소비세법 제20조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가 주요 근거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소비-1774 회신 및 해당 법령 조항에 의거하여 공제·환급 범위가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바이오디젤을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내국항행선박에 급유시 외국항행선박 반출시는 원재료 모두를 공제 또는 환급하고 내국항행선박 반출시는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징수할 개별소비세에서 공제·환급 할 수 있으며, 수출 등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모두 공제·환급 적용할 수 있으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조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바이오디젤을 원료로 바이오선박유를 제조 후 내‧외항선에 급유 예정

  -바이오디젤은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대상이며, 제조한 바이오선박유는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임

2. 질의내용

 ○ 바이오디젤을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선박유를 내‧외항선에 반출시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⑧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준하여 해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개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3. 생략

4.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⑧ 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⑨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개별소비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7. 서면-2024-소비-17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