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바이오디젤을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내국항행선박에 급유시 외국항행선박 반출시는 원재료 모두를 공제 또는 환급하고 내국항행선박 반출시는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징수할 개별소비세에서 공제·환급 할 수 있으며, 수출 등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모두 공제·환급 적용할 수 있으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조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바이오디젤을 원료로 바이오선박유를 제조 후 내‧외항선에 급유 예정
-바이오디젤은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대상이며, 제조한 바이오선박유는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임
2. 질의내용
○ 바이오디젤을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선박유를 내‧외항선에 반출시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⑧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준하여 해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개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3. 생략
4.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⑧ 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⑨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개별소비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할 수 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바이오디젤을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내국항행선박에 급유시 외국항행선박 반출시는 원재료 모두를 공제 또는 환급하고 내국항행선박 반출시는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징수할 개별소비세에서 공제·환급 할 수 있으며, 수출 등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모두 공제·환급 적용할 수 있으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조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바이오디젤을 원료로 바이오선박유를 제조 후 내‧외항선에 급유 예정
-바이오디젤은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대상이며, 제조한 바이오선박유는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임
2. 질의내용
○ 바이오디젤을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선박유를 내‧외항선에 반출시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⑧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준하여 해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개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3. 생략
4.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⑧ 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⑨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개별소비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