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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소득-5616[소득세과-1662]  ·  2016.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자녀가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석사 통합과정 중 학사과정에 재학 중일 때,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치의학전문대학원학사·석사 통합과정 중 학사과정에 자녀가 재학 중이더라도 해당 대학원이 고등교육법상 대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원 교육비 #학사석사 통합과정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5616[소득세과-1662]  ·  2016. 11. 04.

  • 국세청 서면-2016-소득-5616[소득세과-1662](2016.11.4.) 회신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원으로 분류되어, 학사·석사 통합과정 내 학사과정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가 대학원 교육비로 간주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및 제1호에 따르면 대학원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석사학위 전문학위과정으로 운영되며, 별도로 학사과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치의학전문대학원 7년 통합과정 중 학사과정 3년의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비에 한해 세액공제, 단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교육비는 일정 요건 하에 공제, 단 대학원 교육비 제외
  •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대학(산업대학 등)의 대학원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법적 지위 명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이자 석사과정 전문학위과정만으로 규정
사례 Q&A
1.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답변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석사 통합과정의 학사과정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치의학전문대학원 전체가 대학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자녀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자녀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관련 법령상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의 소득세 공제 가능성은?
답변
성실신고확인자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대학원 교육비의 공제를 명확히 배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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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치과의원을 영위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임

 ○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는데,

  - 해당 치의학저문대학원은 총 7년의 학사․석사 통합과정으로서 3년의 학사과정과 4년의 석사과정으로 나누어짐

2. 질의내용

 ○ 학․석사 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자녀의 7년 과정 중 학사과정 3년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의료비 등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고등교육법 제29조 【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 【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29조의 3 【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원천세과-300, 2011.05.24.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학원에 해당되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04. 서면-2016-소득-5616[소득세과-1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