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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무상이전,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요건

서면-2016-상속증여-4192[상속증여세과-00816]  ·  2016.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종중이 소종중에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요?

S요약

종중 재산이 소종중으로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 #소종중 #무상이전 #증여세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192[상속증여세과-00816]  ·  2016. 07.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192[상속증여세과-00816]
  •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 이전된 부동산 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판단은 종중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 간 무상이전도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으며, 단체의 성격 및 실제 소유관계가 세밀한 검토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종중 내 재산 분할 시 해당 재산이 원래 소종중 소유였다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무상 이전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이전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나, 일정 조건 하 제외 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2016.03.10): 비영리법인 간 무상 이전도 증여세 납부 의무
  • 상속증여세과-437(2013.07.30): 종중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 확인 시 증여세 비과세
사례 Q&A
1. 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192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 이전된 부동산이 원래 소종중 소유였던 사정이 있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종중 회칙, 재산목록,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회신과 선례에 따릅니다.
3. 비영리법인 간 재산 무상이전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 사이의 재산 무상이전이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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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종중 재산을 소중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437, 2013.7.3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995년. 000박씨 00파 문중(대문중)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대문중 문중원 명의 부동산(7명 합유등기 - ⁠(갑)종중원 0명, ⁠(을)종중원 0명)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대문중으로 이전함

 ○2011년 대문중은 위의 부동산이 편입되어 약 000백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함

 ○대문중에는 2005년 구성된 ⁠(갑)종중과 ⁠(을)종중 2개의 소종중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대문중은 2012년 고유등록번호 발급받았으며, ⁠(을) 종중은 2013년에 고유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

 ○종중회의에서 대문중 내의 ⁠(갑)종중과 ⁠(을)종중의 종중원들은 소문중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선조들을 모실 문중의 선산을 구입한 것과 선산 등을 구입할 시기에 맞추어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000백만원을 각각의 소문중에게 분배․지급할 것을 결의함

 ○2012년 ⁠(갑)종중은 대문중으로부터 000백만원의 분배금을 수령하여 00필지를 취득하였고, 2014년 ⁠(을)종중은 00필지를 취득함

  - ⁠(을)종중 선산의 구입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대문중은 대문중 명의로 2012년 000백만원을 정기예탁한 후 2014년 이자 포함하여 000백만원을 ⁠(을)종중의 계좌로 이체하였음

2. 질의내용

 ○ 대문중 명의 토지를 2011년 000백만원에 양도하고 ⁠(을)종중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2014.년 000백만원을 ⁠(을)종중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갑설)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로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대법원2012두14897(2014.4.24.)에 따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종중이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나, 2014.1.1.부터는 상증법 개정으로 종중에게 증여세 과세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1, 2015.05.07.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9. 서면-2016-상속증여-4192[상속증여세과-00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