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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출자전환 주식 감액 적용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6-법인-4777[법인세과-2839]  ·  2016.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취득한 주식에 대해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장부가액 감액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장부가액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무상감자된 주식은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주식 처분 시 손익으로 계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법인세법 #장부가액 #감액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777[법인세과-2839]  ·  2016. 1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777[법인세과-2839](2016-11-09)
  •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감액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 소유 법인은 소유주식가액 감액처리를 하지 않고, 이후 주식 처분 시 손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관련 타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등에서도 동일하게 무상감자 주식의 감액처리 불가 및 처분 시 손익 계상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해 부도 또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장부가액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 단 회생계획인가 등 요건 충족 시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주식은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처분 시 손익으로 처리
  • 법인세과-2141(2015.9.30.): 무상감자로 인한 소유주식가액 감액 불가 및 처분 시 손익으로 계상
사례 Q&A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한 주식의 감액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주식에는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감액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4777에 따르면 해당 주식에 대해 감액처리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무상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 감액은 가능한가?
답변
결손금 보전 등으로 무상감자된 주식의 경우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않으며, 처분 시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무상감자 주식은 감액하지 않고 향후 처분 시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3.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회생계획인가 등 요건 충족 시에는 채권의 장부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관련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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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x.x.xx. ㈜OOO(이하 ⁠“A법인”)에 대하여 xxx백만원의 매출채권이 있었으나, A법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는 중

  - 201x.x.x. A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 xx백만원을 현금 회수하고, 나머지 xxx백만원을 보통주 xx,xxx주(액면가 및 발행가 xx,xxxx원)로 출자전환하였으며,

  - 출자전환 직후 A법인의 주식병합에 따른 균등무상감자로 인하여 질의법인의 소유 주식수가 xx,xxx주에서 xx주로 감소하였음

2.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되는 경우 감액손실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 법인세과-2141(2015.9.30.)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무상감자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2-476(2013.1.24.)

  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단,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② 질의①에서 ⁠“취득당시의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③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④「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법인-850(2009.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55(2008.1.9.)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같은 영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같은 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57 ⁠(1999.2.20.)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715(1998.9.23.)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09. 서면-2016-법인-4777[법인세과-2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