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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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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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코스닥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보유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장외거래 등으로 현물출자 및 양도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정상가격은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