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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정상가격 산정 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32  ·  2016.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정상가격 산정 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양도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야 하며, 이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코스닥상장 #최대주주 #중소기업 #국외특수관계인 #주식 할증평가 #정상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32  ·  2016. 03.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2(2016.03.15.)
  •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코스닥상장법인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게 됩니다.
  • 정상가격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게 적용되는 주식 할증평가 규정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중소기업 주식이라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명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평가방법 준용 규정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외특수관계거래 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정상가격 산정방법 및 합리적 방법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주식의 평가기준 및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등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간 평가방법 준용 규정
사례 Q&A
1.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양도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주식 할증평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거해 정상가격 산정 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식 정상가격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왜 준용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기타 합리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유권해석의 회신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이라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 주식이라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할증평가 규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중소기업에도 할증평가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백히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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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코스닥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회신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보유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장외거래 등으로 현물출자 및 양도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정상가격은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15. 국제조세제도과-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