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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처리

서면-2016-부가-3073[부가가치세과-0978]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후 외부에 매각할 때, 위탁자가 시가와 매각가액의 차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이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외부 매각시 실제 매각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발급하지 못할 시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타익신탁 #신탁부동산 #실질적 통제권 #우선수익자 #위탁자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073[부가가치세과-0978]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3073[부가가치세과-0978], 2016-05-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이후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외부에 매각하는 경우 실제 매각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일 위탁자가 청산 등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라 우선수익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와 재화 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 시 위탁자 직접 공급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및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
  • 법규부가2013-233: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공급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원칙 명시
사례 Q&A
1. 타익신탁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부동산 공급으로 보나요?
답변
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규부가2013-233 해석과 본 유권해석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공급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2. 신탁부동산 실제 매각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답변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이에 대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규부가2013-233에 근거하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위탁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라 우선수익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답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관련 규정이 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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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233, 2013.07.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공급가액의 증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233,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갑'은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로 위탁자인 '을'로부터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한(실질적 통제권)을 이전 받았음

- 이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을'로부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우선수익자 '갑'이 신탁부동산을 외부에 매각할 경우 실제로 매각된 매각가액과 당초 '을'로부터 실질적통제권 이전시의 시가와의 차액만큼 위탁자 '을'이 '갑'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갑'이 신탁부동산을 외부에 매각하는 시점에 '을'이 청산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갑'은 매각시점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규부가2013-233,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 2007.10.3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가 그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073[부가가치세과-0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