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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598  ·  202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를 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를 적용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 시,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만 별도로 고려해야 하며, 동거봉양합가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확대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거봉양합가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598  ·  2024. 10. 14.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98 회신(2024-10-14)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합가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합가 전 다주택 세대(특히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다수 보유 1세대와 1주택 보유 1세대 간 합가하면, 동거봉양합가 규정 대신 각각의 주택이 관련 조항(장기임대주택 특례, 1세대1주택) 별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거봉양합가 특례와 병행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임대주택 말소 후 양도라 하더라도,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동거봉양 등 사유로 2주택 이상 보유 시 특례 규정 존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주택+1주택 보유 세대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면,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보유 특례, 장기임대주택 및 1주택 각각의 요건에 따라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시행령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
  • 기본통칙 89-155…2: 동거봉양 합가, 상속,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3주택 되는 경우의 비과세 범위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세대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다수 보유 세대와 1주택 보유 세대가 합가해도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합가 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동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 다수 보유 + 1주택 합가 시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적용 불가합니다.
3.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어떤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각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합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1주택 보유 세대간 합가 시에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소득령§155④)을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장기임대주택 5호를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들을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로서, 말소된 장기임대주택들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최종 양도되는 장기임대주택에 동거봉양합가특례규정(소득령§155④)이 적용되는지

2. 사실관계

○ ’10.11월 母, 서울 서대문 창천동 소재 A다세대주택(5호)* 취득

    *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 ’20.9.22. A다세대주택(5호)*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 ’20.01.22. 女, 경기 수원 소재 B아파트를 남편과 공동취득

 ○ ’21.10.07. 동거봉양합가

 ○ ’24.06.06. 母, A다세대주택(5호) 양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제3호가목3), 같은 호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4. 사전-2024-법규재산-0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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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598  ·  202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를 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를 적용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 시,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만 별도로 고려해야 하며, 동거봉양합가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확대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거봉양합가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598  ·  2024. 10. 14.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98 회신(2024-10-14)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합가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합가 전 다주택 세대(특히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다수 보유 1세대와 1주택 보유 1세대 간 합가하면, 동거봉양합가 규정 대신 각각의 주택이 관련 조항(장기임대주택 특례, 1세대1주택) 별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거봉양합가 특례와 병행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임대주택 말소 후 양도라 하더라도,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동거봉양 등 사유로 2주택 이상 보유 시 특례 규정 존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주택+1주택 보유 세대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면,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보유 특례, 장기임대주택 및 1주택 각각의 요건에 따라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시행령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
  • 기본통칙 89-155…2: 동거봉양 합가, 상속,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3주택 되는 경우의 비과세 범위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세대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다수 보유 세대와 1주택 보유 세대가 합가해도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합가 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동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 다수 보유 + 1주택 합가 시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적용 불가합니다.
3.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어떤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각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합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1주택 보유 세대간 합가 시에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소득령§155④)을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장기임대주택 5호를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들을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로서, 말소된 장기임대주택들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최종 양도되는 장기임대주택에 동거봉양합가특례규정(소득령§155④)이 적용되는지

2. 사실관계

○ ’10.11월 母, 서울 서대문 창천동 소재 A다세대주택(5호)* 취득

    *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 ’20.9.22. A다세대주택(5호)*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 ’20.01.22. 女, 경기 수원 소재 B아파트를 남편과 공동취득

 ○ ’21.10.07. 동거봉양합가

 ○ ’24.06.06. 母, A다세대주택(5호) 양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제3호가목3), 같은 호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4. 사전-2024-법규재산-0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