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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사업용 고정자산 2분의 1 이상 처분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  202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와 관련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기준은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의 폐지 #고정자산 #처분 기준 #2분의 1 #시행령 2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  2024. 08. 28.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2024.8.28.) 회신 기준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의 폐지’와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의 판단 기준이 가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즉, 자산의 수량이 아니라 해당 고정자산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이 있을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본다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고정자산의 정의 및 범위 등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감면·과세특례 적용 시 감면사유 해소 기준 명시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의 폐지 기준에서 2분의 1 이상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처분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2024.8.28.) 참고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이 아닌 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답변
실질적인 사업 규모의 축소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가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가액의 합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3. ‘사업의 폐지’ 인정 시 과세특례나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의 폐지로 판단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시행령의 감면·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추징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2024.8.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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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사업용 고정자산 2분의 1 이상 처분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  202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와 관련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기준은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의 폐지 #고정자산 #처분 기준 #2분의 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  2024. 08. 28.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2024.8.28.) 회신 기준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의 폐지’와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의 판단 기준이 가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즉, 자산의 수량이 아니라 해당 고정자산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이 있을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본다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고정자산의 정의 및 범위 등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감면·과세특례 적용 시 감면사유 해소 기준 명시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의 폐지 기준에서 2분의 1 이상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처분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2024.8.28.) 참고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이 아닌 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답변
실질적인 사업 규모의 축소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가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가액의 합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3. ‘사업의 폐지’ 인정 시 과세특례나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의 폐지로 판단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시행령의 감면·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추징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2024.8.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