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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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15, 2024.8.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