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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용 히트펌프, 어업용 유류절감장치 해당여부 유권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153  ·  202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식장용 히트펌프가 유류절감장치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어업용 기자재 가운데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에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양식장용 히트펌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민이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히트펌프를 지원받아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어업용 유류절감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식장 #히트펌프 #유류절감장치 #부가가치세 환급 #어업용 기자재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153  ·  2024. 03.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53(2024.03.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히트펌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특례규정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유류절감장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 규정(특례규정 별표 6 제23호)의 유류절감장치란 어선용 유류절감장치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아 양식장 히트펌프를 구입해도, 해당 장치는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특례 규정 제7조, 별표6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환급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로 정함
  • 동 규정 별표6 제23호: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용 유류절감장치에 한정
  • 동 규정 제2조 제4항, 제6조: 어민의 범위 및 환급대상 농어민 규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의 정부 지원 근거 규정
사례 Q&A
1. 양식장 히트펌프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식장 히트펌프는 환급대상 어업용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53 회신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특례규정 별표6 제23호에서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용에 한정함을 명시
2. 어업용 기자재 환급대상 장치에 양식장 기기 포함 기준은?
답변
어업용 환급대상 기자재는 세부적으로 별표에 열거된 장치로 제한되며,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에 사용되는 장치로만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특례규정 별표6 제23호의 유류절감장치 한정 적용 내용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
3. 친환경에너지 지원으로 구입한 히트펌프도 세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특례규정상 환급대상 기자재의 범위와 국세청 2024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불허함을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용 유류절감장치를 말함

답변내용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구입한 히트펌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수산(이하 ⁠“신청인”)은 전남 OO군에서 뱀장어․광어 양식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육상양식장 양식용수의 적정 수온유지를 위해 당초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였음

 ○정부는 2011년부터 양식어가에 에너지 절감설비를 보급하여 경영개선 및 수산 경쟁력 강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목적으로

  -에너지 절감설비 소요금액의 80%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양식어가는 나머지 20%만 자부담하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함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설비 중 전기 히트펌프는 해수열원을 이용하여 양식용수를 가온‧감온해 양식용수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기름보일러 대비 히트펌프는 연간 53.5%의 비용절감 효과

 ○신청인은 히트펌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해수열 히트펌프의 시스템 계통도≫

2. 질의요지

 ○기존에 이용하던 기름보일러를 대체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양식장용 히트펌프를 구입한 경우 해당 히트펌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 관련)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4. 03. 27. 사전-2024-법규부가-0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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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용 히트펌프, 어업용 유류절감장치 해당여부 유권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153  ·  202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식장용 히트펌프가 유류절감장치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어업용 기자재 가운데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에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양식장용 히트펌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민이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히트펌프를 지원받아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어업용 유류절감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식장 #히트펌프 #유류절감장치 #부가가치세 환급 #어업용 기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153  ·  2024. 03.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53(2024.03.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히트펌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특례규정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유류절감장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 규정(특례규정 별표 6 제23호)의 유류절감장치란 어선용 유류절감장치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아 양식장 히트펌프를 구입해도, 해당 장치는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특례 규정 제7조, 별표6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환급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로 정함
  • 동 규정 별표6 제23호: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용 유류절감장치에 한정
  • 동 규정 제2조 제4항, 제6조: 어민의 범위 및 환급대상 농어민 규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의 정부 지원 근거 규정
사례 Q&A
1. 양식장 히트펌프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식장 히트펌프는 환급대상 어업용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53 회신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특례규정 별표6 제23호에서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용에 한정함을 명시
2. 어업용 기자재 환급대상 장치에 양식장 기기 포함 기준은?
답변
어업용 환급대상 기자재는 세부적으로 별표에 열거된 장치로 제한되며,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에 사용되는 장치로만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특례규정 별표6 제23호의 유류절감장치 한정 적용 내용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
3. 친환경에너지 지원으로 구입한 히트펌프도 세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특례규정상 환급대상 기자재의 범위와 국세청 2024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불허함을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용 유류절감장치를 말함

답변내용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구입한 히트펌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수산(이하 ⁠“신청인”)은 전남 OO군에서 뱀장어․광어 양식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육상양식장 양식용수의 적정 수온유지를 위해 당초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였음

 ○정부는 2011년부터 양식어가에 에너지 절감설비를 보급하여 경영개선 및 수산 경쟁력 강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목적으로

  -에너지 절감설비 소요금액의 80%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양식어가는 나머지 20%만 자부담하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함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설비 중 전기 히트펌프는 해수열원을 이용하여 양식용수를 가온‧감온해 양식용수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기름보일러 대비 히트펌프는 연간 53.5%의 비용절감 효과

 ○신청인은 히트펌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해수열 히트펌프의 시스템 계통도≫

2. 질의요지

 ○기존에 이용하던 기름보일러를 대체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양식장용 히트펌프를 구입한 경우 해당 히트펌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 관련)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4. 03. 27. 사전-2024-법규부가-0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