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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 판단 기준: 실제 영위업종이 상이한 경우

사전-2024-법규법인-0255  ·  2024.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시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사업자등록 상의 코드와 무관하게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질 영업행위가 판단 기준이며,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분류기준 #실질영위업종 #국세청유권해석 #사전025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55  ·  2024. 05. 08.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55(2024.05.08) 회신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등록된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감면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 실제 사업 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이 중요한 요소이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만으로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코드 602309)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된다면, 요건 기타 충족 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현행법상 명시적 특별규정이 없는 한, 업종 분류 기준은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사사례나 타 업종에 적용 시 각 사업의 세부 실질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대상 업종, 감면율, 업종의 창업시기 등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류산업 업종의 구체적 범위 명시(예: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신청 및 효과 관련 조문
사례 Q&A
1. 실제 영위업종이 사업자등록 업종과 다르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영위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업종이 아니라 실질 영위업종이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디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감면 대상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준수를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오류가 있으면 감면대상 제한되나요?
답변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가 결정되어 업종코드 오류만으로 감면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실질 영업행위가 판단기준이며, 단순코드 착오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배송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국내외 물류사들과 국제운송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해외배송 업무를 재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해외배송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2)’에 해당함

  - 해당 업종은 사업자등록 시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을 요하나, 요건 미충족으로 불가피하게 실질과 다른 업종(630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해외배송대행업 업종코드: 602309(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질의법인은 그 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 판단기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8. 사전-2024-법규법인-0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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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 판단 기준: 실제 영위업종이 상이한 경우

사전-2024-법규법인-0255  ·  2024.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시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사업자등록 상의 코드와 무관하게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질 영업행위가 판단 기준이며,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분류기준 #실질영위업종 #국세청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255  ·  2024. 05. 08.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255(2024.05.08) 회신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등록된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감면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 실제 사업 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이 중요한 요소이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만으로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코드 602309)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된다면, 요건 기타 충족 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현행법상 명시적 특별규정이 없는 한, 업종 분류 기준은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사사례나 타 업종에 적용 시 각 사업의 세부 실질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대상 업종, 감면율, 업종의 창업시기 등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류산업 업종의 구체적 범위 명시(예: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신청 및 효과 관련 조문
사례 Q&A
1. 실제 영위업종이 사업자등록 업종과 다르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영위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업종이 아니라 실질 영위업종이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디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감면 대상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청 해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준수를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오류가 있으면 감면대상 제한되나요?
답변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가 결정되어 업종코드 오류만으로 감면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실질 영업행위가 판단기준이며, 단순코드 착오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배송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국내외 물류사들과 국제운송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해외배송 업무를 재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해외배송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2)’에 해당함

  - 해당 업종은 사업자등록 시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을 요하나, 요건 미충족으로 불가피하게 실질과 다른 업종(630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해외배송대행업 업종코드: 602309(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질의법인은 그 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 판단기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8. 사전-2024-법규법인-0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