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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잔여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준

서면-2016-부동산-3434[부동산납세과-1045]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년간 자경한 농지의 일부를 수용 이후 남은 잔여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지정된 거주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인 경우만 감면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경농지 양도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양도일 기준 #도시지역 편입 제한 #감면 제외 농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434[부동산납세과-1045]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434[부동산납세과-1045], 2016-07-12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감면 기준은 양도일 현재 농지의 상태와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8년 이상 실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준 외에 도시계획에 의해 일정 지역에 편입됐거나 개발사업, 환지 등으로 감면이 불가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규는 수용 등으로 일부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이미 적용받은 경우라도, 잔여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별도 검토해야 하며, 양도일 현재의 농지 기준에 따라 재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 공익사업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거주 요건 및 지역요건 충족 필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8년 이상 직접 경작, 거주지역, 농지 유형, 도시계획 편입 제외 등 감면 대상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감면 제외되는 농지 유형(도시지역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감면 기준일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원칙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농지 여부 등 감면 적용 관련 기준일 명확화
사례 Q&A
1. 자경농지의 일부만 양도시에도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잔여 농지 양도 시에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자경농지 감면 적용 기준은 양도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경 후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경우 세금 감면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농지가 도시지역에 새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감면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편입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3.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답변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아 별도 불이익 없이 감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특례를 인정한다고 안내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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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83.11월 강원도 고성군 거집읍 소재 답 680여평 매입 후 8년이상 재촌 자경함

- 93년 서울로 이주

- 06년 해당농지 중 510여평은 도로로 편입되어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수용 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음

- 나머지 170여평 토지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잔여지 매수되지 않아 10여년 이상 방치 상태임

○ 질의내용

- 나머지 170여평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참고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2001.12.29.법률 제653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2001.12.31.법률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4 , 2008.05.15

1.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양도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을 포함)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3 ⁠(2013. 01.1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1171 , 2009.06.15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부동산-3434[부동산납세과-10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