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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법령해석과-4345]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어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임야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임야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토지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법령해석과-4345]  ·  2016. 12. 30.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법령해석과-4345], 2016-12-30 회신.
  • 해석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임야의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법인세 과세(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해석은 2015년 임야 취득 후 2016년 양도한 사례에 적용되었습니다.
  • 회신은 법인세 과세실무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양도 관련 중과 적용 여부 판단 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추가 세율(10% 또는 40%) 적용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임야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그 안의 토지·임야의 관리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와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2015년 취득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2016년에 처분할 경우 추가 법인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법인-0630 회신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3. 법인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양도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그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입니다.
근거
법인세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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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갑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취득한 후 2016년 처분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정 2014.1.1, 2014.12.23>

   (중 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중 략)

 1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법령해석과-4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