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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한 증권회사임
○질의법인의 고객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60%와 40%의 비율로 동시에 설정하여 부담금을 각각 납입하였음
2. 질의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라
- 한명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고 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3.)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4.3.)
④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개정 2010.12.30.)
1의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개정 2014.2.21.)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신설 2014.2.21.)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신설 2014.2.21.)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개정 2010.12.30.)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7. 16.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651[법령해석과-1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